프리랜서 · 개인사업자 세금 계산기
최종 검토2026년 시행 세법·보험료율 기준
3.3%를 떼고 돈을 받는 사람, 이제 막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을 위한 계산기입니다. 금액만 던져 주는 대신 어떤 경비율과 세율이 왜 적용됐는지 한 줄씩 보여줍니다. 시작할 때·돈 받을 때·매출 생기면·1년 정산·부수 부담까지 필요한 계산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2026년 시행 세법·보험료율 기준입니다.
계산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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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보는 기준은 매출 금액이 아니라 계속·반복성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물적시설 없이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는 등록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라 신고 자체가 없습니다. 등록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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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vs 사업자 상황별
세금은 거의 같습니다. 갈리는 것은 의무의 양과 건강보험료, 그리고 경비를 증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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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vs 일반과세 상황별
매입 비중 하나로 갈립니다. 그리고 개업 첫해에 설비를 사면 일반과세자만 환급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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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 · 경비율 상황별
업종코드 하나가 경비율과 기장의무를 전부 정합니다. 등록 신청서에서 가장 중요한 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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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들어올 때 처음 만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3.3%는 세금이 아니라 다음 해 5월에 정산할 선납입니다. 지급액에서 실수령액을, 받고 싶은 금액에서 청구할 금액을 거꾸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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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환급 조건 상황별
환급은 자동이 아닙니다. 신고를 해야 돌아오고, 경우에 따라 오히려 더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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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vs 기타소득 상황별
8.8%가 3.3%보다 손해라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정산까지 보면 뒤집히는 구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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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 지급명세서 상황별
외주를 주기 시작하면 이번엔 내가 떼는 쪽이 됩니다. 매달 10일과 말일, 두 개의 기한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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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계산기 전체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는 세율이 다른 것이 아니라 계산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은 낸 부가세를 전액 돌려받는 뺄셈이고 간이는 매출에 비율을 곱하는 곱셈이라, 매입이 얼마나 되느냐가 답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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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상황별
연 1회, 1월 25일 한 번으로 끝납니다. 다만 면제와 환산, 전환 시점에서 헷갈리는 지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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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 범위 상황별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다 공제되지 않습니다. 조문이 빼 놓은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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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vs 현금영수증 상황별
무엇을 언제 발급해야 하는지가 상대에 따라 갈립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양쪽에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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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전체
1년 동안 미리 뗀 3.3%가 여기서 정산되어 환급인지 추가납부인지가 나옵니다. 세금을 가르는 것은 세율이 아니라 경비를 어떻게 인정받느냐이고, 그 선택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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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vs 경비율 상황별
실제 경비가 고시 경비율을 넘으면 장부가 유리합니다. 그 손익분기를 숫자로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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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인정 범위 상황별
기준은 하나입니다 - 수입을 얻는 데 직접 든 돈인가. 애매한 항목들을 하나씩 짚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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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 세액공제 상황별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받는 공제 대부분을 받지 못합니다. 대신 받을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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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끝나면 따라오는 부담인데 실제로는 세금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료가 보는 것은 매출이 아니라 종합소득세로 확정된 소득금액이고, 지역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내 주던 몫까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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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국민연금 상황별
전액 본인 부담이라 부담이 크지만, 전액 소득공제되고 가입기간이 그대로 연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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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상황별
소득공제 한도가 소득금액으로 갈립니다. 세액공제와 달리 소득이 높을수록 효과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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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건보료에 미치는 영향 상황별
세금만 계산하면 절반만 본 것입니다. 소득 100만원이 늘 때 실제로 나가는 돈을 계산합니다.
어떤 걸 봐야 할지 모르겠다면
-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등록 필요 여부
- 3.3%로 받는 지금 상태를 유지해도 되나 프리랜서 vs 사업자
-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뭘 골라야 하나 간이 vs 일반
- 내 업종코드와 경비율을 모르겠다 업종코드 · 경비율
- 3.3%를 떼면 얼마가 들어오나 3.3% 계산기
- 실수령액에 맞춰 견적을 내고 싶다 역산 계산
- 떼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 환급 조건
- 강연료는 왜 8.8%를 떼나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 외주를 줬는데 내가 신고해야 하나 원천세 신고
- 부가세를 얼마나 내야 하나 부가세 계산기
- 간이과세자인데 계산이 다르다던데 간이과세 부가세
- 이 지출이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매입세액공제
-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해야 하나 세금계산서 발급
- 5월에 얼마를 내거나 돌려받나 종소세 계산기
- 장부를 써야 하나 경비율로 해도 되나 장부 vs 경비율
- 이 지출이 경비로 인정되나 필요경비
- 연말정산 공제를 나도 받을 수 있나 소득공제 · 세액공제
- 퇴사하면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나 건보료 계산기
- 국민연금을 계속 내야 하나 프리랜서 국민연금
- 절세할 방법을 더 찾고 싶다 노란우산공제
- 소득을 신고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나 건보료 영향
① 시작할 때 - 사업자등록을 할 것인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인데 가장 잘못 알려진 것이기도 합니다. 법이 보는 기준에 금액은 없습니다. 조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을 하는가 하나만 봅니다. 그래서 월 30만원이어도 매달 반복하면 등록 대상이고, 한 번뿐인 원고료는 금액이 커도 아닙니다.
그리고 등록해도 부가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적시설 없이 혼자 일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이기 때문입니다. 정작 크게 갈리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데,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는 순간 자격을 잃습니다.
등록 전후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과세사업자라면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무엇을 고를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등록 신청서에서 가장 중요한 칸은 업종코드입니다.
② 돈 받을 때 - 3.3%는 세금이 아닙니다
이 사이트가 가장 자주 바로잡아야 할 오해입니다. 3.3%는 소득세 3%와 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선납이고, 실제 세금은 다음 해 5월에 1년치로 다시 계산합니다.
- 경비를 빼기 전 금액에 붙습니다 - 그래서 경비가 많은 일일수록 환급이 커집니다
- 8.8%는 세율이 아닙니다 - 필요경비 60%를 뺀 뒤 20%를 매긴 결과입니다
- 지급처마다 따로 떼지만 세금은 합쳐서 계산합니다
3.3% 계산기는 지급액에서 실수령액을 구하는 것뿐 아니라 받고 싶은 금액에서 청구할 금액을 거꾸로 계산합니다. 언제 돌려받고 언제 더 내는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정산에서 어떻게 갈리는지도 함께 보세요. 외주를 주기 시작했다면 이번엔 내가 떼는 쪽이 됩니다.
③ 매출 생기면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되면 생기는 의무입니다.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는 세율이 다른 것이 아니라 계산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은 낸 부가세를 전액 돌려받는 뺄셈이고, 간이는 매출에 비율을 곱하는 곱셈입니다.
그래서 매입이 얼마나 되느냐가 유불리를 정합니다. 매입이 거의 없으면 간이가 크게 유리하고, 설비투자가 큰 개업 첫해에는 일반과세자만 환급을 받습니다. 부가세 계산기에서 두 방식을 나란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대비와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은 조문이 빼 놓았습니다. 무엇을 언제 발급해야 하는지도 상대가 사업자인지 소비자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④ 1년 정산 - 종합소득세
앞의 모든 것이 여기로 흘러 들어옵니다. 미리 뗀 3.3%가 정산되어 환급인지 추가납부인지가 5월에 결정됩니다.
세금을 가장 크게 가르는 것은 세율이 아니라 경비를 어떻게 인정받느냐입니다. 장부·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중 무엇을 쓸 수 있는지는 올해가 아니라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정합니다. 실제 경비가 고시 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넘으면 장부가 유리해집니다.
무엇이 경비로 인정되는지는 품목이 아니라 용도가 정하고, 개인 생활과 섞이는 지출은 기준을 정해 안분해야 합니다. 공제 목록도 근로자와 다릅니다 —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받습니다.
⑤ 부수 부담 - 4대보험
세금 계산이 끝나면 따라오는데, 실제로는 세금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계산기도 안내도 세금 쪽에만 몰려 있어 놓치기 쉽습니다.
- 매출이 아니라 소득금액으로 매깁니다 - 경비를 챙기면 보험료도 줄어듭니다
-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회사가 절반을 내 주던 몫이 사라집니다
- 5월 신고가 그해 11월부터 반영됩니다 - 시차가 있습니다
건보료 계산기에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전액 소득공제되어 성격이 다르고, 노란우산공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이 사이트가 하지 않는 것
세무 자문을 제공하지 않고 특정 서비스를 권유하지도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각 계산기가 반영하지 못한 항목과 그 때문에 결과가 어느 방향으로 어긋나는지를 결과 화면에서 함께 밝힙니다.
업종별 경비율처럼 매년 바뀌고 종류가 많은 값은 상수로 담지 않고 직접 입력받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정확성을 있는 척하지 않는 것이 2026년 기준을 내세우는 사이트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이라고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기는 무료인가요?
전부 무료이고 회원가입도 필요 없습니다. 입력한 금액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매출·소득 정보를 다루는 계산기라 처음부터 서버로 보내지 않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결과를 공유하는 링크도 주소의 해시에 담기므로 서버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를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빠르게 확인하는 용도이며 개인의 업종·특례·예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각 계산기마다 반영하지 못한 항목과 그 때문에 결과가 어느 방향으로 어긋나는지를 함께 밝혀 두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어느 연도 기준인가요?
2026년 시행 기준입니다. 세법과 4대보험 요율은 각각 개정되고 주기도 다릅니다. 그래서 페이지마다 적용 연도와 최종 검토일을 표시하고 근거 조문을 함께 적습니다. 특히 업종별 경비율은 매년 새로 고시되므로 계산기가 상수로 담지 않고 직접 입력받습니다.
3.3%를 떼면 세금이 끝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미리 낸 것일 뿐이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합니다. 경비를 빼고 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세금이 수입금액의 3%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 상당수가 환급을 받습니다. 반대로 여러 곳에서 받았거나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대부분 내지 않습니다. 사무실 같은 물적시설이 없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채 혼자 용역을 제공하면 인적용역이라 부가가치세가 면세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납부가 없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작업실을 얻거나 직원을 쓰면 그때부터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왜 큰 서비스를 두고 여기를 쓰나요?
자동 환급 서비스는 금액만 알려주고 끝납니다. 이 사이트는 어떤 경비율과 세율이 왜 적용됐는지 한 줄씩 보여주고,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처럼 숫자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결정을 함께 다룹니다. 계산기가 반영하지 못한 항목도 숨기지 않고 어느 방향으로 어긋나는지까지 밝힙니다.
세금 말고 4대보험도 다루나요?
다룹니다. 프리랜서에게는 세금보다 건강보험료가 큰 경우가 많은데 계산기도 안내도 세금 쪽에만 몰려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함께 계산하고, 5월에 신고한 소득이 그해 11월부터 보험료에 반영되는 시차까지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