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2026년)
최종 검토2026년 시행 세법·보험료율 기준
보험료가 보는 것은 매출이 아니라 소득금액입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내 주던 몫까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소득금액을 넣으면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 소득금액 ÷ 12 × 7.19%가 건강보험료입니다
-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 - 소득이 아니라 보험료에 곱합니다
- 국민연금은 9.5%입니다 - 2026년부터 올랐습니다
- 5월 신고가 그해 11월부터 반영됩니다 - 시차가 있습니다
적용 내역 - 이 결과가 나온 이유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보험료는 업종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관할 세무서(126)·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국민연금공단(1355) 등 소관 기관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갑니다
프리랜서에게 실제로 부과되는 것은 셋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 무엇 | 계산 | 소관 |
|---|---|---|
|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7.19%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9.5% | 국민연금공단 |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특례는 별도) | |
소득금액별로 보면
재산 없이 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 연 소득금액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 | 국민연금 | 월 합계 |
|---|---|---|---|---|
| 1,200만원 | 7만 1,900원 | 9,440원 | 9만 5,000원 | 17만 6,340원 |
| 2,400만원 | 14만 3,800원 | 1만 8,890원 | 19만원 | 35만 2,690원 |
| 3,600만원 | 21만 5,700원 | 2만 8,340원 | 28만 5,000원 | 52만 9,040원 |
| 6,000만원 | 35만 9,500원 | 4만 7,230원 | 47만 5,000원 | 88만 1,730원 |
소득 대비 17.6%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건강보험도 국민연금도 정률이라 구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보다 먼저 이 부담이 시작되고 소득이 낮을 때도 비율이 그대로입니다.
1억원부터는 비율이 떨어집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 월 659만원에서 멈추기 때문입니다 (2026년 7월 ~ 2027년 6월 기준, 월 보험료 62만 6,050원). 건강보험료에는 그런 상한이 없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와 무엇이 다른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
| 보험료율 | 같습니다 (건강보험 7.19%) | |
| 부담 주체 | 회사와 절반씩 | 전액 본인 |
| 기준 | 보수월액 | 소득월액 + 재산 |
| 부과 시점 | 매달 급여에서 | 전년도 신고 소득 기준 |
연 소득금액 3,000만원인 경우
지역가입자로 내는 금액은 월 44만 860원입니다. 같은 금액을 직장가입자로 냈다면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 본인 몫은 22만 430원이었을 것입니다. 1년으로 보면 264만원 차이입니다. 퇴사할 때 이 금액을 미리 계산해 두지 않으면 첫 고지서에서 놀라게 됩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① 매출을 넣고 계산하기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보험료는 소득금액으로 매깁니다. 매출 5,000만원이어도 경비를 빼면 소득금액이 1,800만원일 수 있고, 보험료는 그 1,800만원 기준입니다.
그래서 필요경비를 챙기면 세금과 보험료가 동시에 줄어듭니다. 소득 100만원이 늘 때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는 여기에서 한계부담률로 볼 수 있습니다.
② 피부양자 자격을 빠뜨리기
③ 시차를 모르고 계획하기
보험료는 전년도에 신고한 소득으로 매깁니다. 5월에 신고한 것이 그해 11월부터 반영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크게 늘어난 해에는 그 다음 해 11월에 보험료가 한 번에 뜁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든 해에는 줄어든 보험료가 적용될 때까지 1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소득이 급감했다면 공단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이력 - 부과 체계가 최근 크게 바뀌었습니다
| 항목 | 바뀌기 전 | 지금 | 시점 |
|---|---|---|---|
| 건강보험료율 | 7.09% | 7.19% | 2026-01 |
| 지역가입자 소득 부과 | 점수제 | 정률제 | 2024-02 |
|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 | 부과 | 폐지 | 2024-02 |
| 재산 기본공제 | 5,000만원 | 1억원 | 2024-02 |
| 국민연금 보험료율 | 9% | 9.5% | 2026-01 |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는 매출로 매기나요?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된 소득금액으로 매깁니다.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뒤의 금액이라 매출을 넣으면 실제보다 훨씬 큰 보험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경비를 제대로 챙기면 세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함께 줄어듭니다. 계산기에도 사업소득금액을 넣어야 합니다.
왜 회사 다닐 때보다 두 배로 나오나요?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내기 때문입니다. 같은 소득이어도 체감이 두 배가 됩니다. 여기에 지역가입자는 재산에도 보험료가 붙어 집이나 전세보증금이 있으면 더 늘어납니다. 퇴사 후 프리랜서가 가장 크게 놀라는 지점입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7.19%입니다. 2025년의 7.09%에서 올랐습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13.14%로 따로 붙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하고 나이와 무관하게 모든 가입자가 냅니다. 65세부터 내는 것이라는 오해가 많습니다.
지역가입자도 소득에 정률로 매기나요?
2024년 2월부터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소득도 점수로 환산해 부과했는데 이제는 직장가입자와 같은 요율을 소득월액에 곱합니다. 다만 재산은 여전히 점수제입니다. 자동차는 2024년 2월부터 부과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점수로 매긴다"는 설명은 이제 재산에만 맞는 말입니다.
올해 소득이 늘면 보험료가 바로 오르나요?
바로 오르지 않습니다. 소득 자료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국세청에서 공단으로 넘어가고, 5월에 신고한 소득이 그해 11월부터 반영됩니다. 그래서 매출이 크게 늘어난 다음 해 11월에 보험료가 한 번에 뛰는 일이 생깁니다. 미리 계산해 두면 그 시점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꼭 내야 하나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가입 대상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크게 줄었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아 나중에 받을 연금이 줄어듭니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는 종합소득세에서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되므로 실질 부담이 명목보다 낮습니다.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이라는 별도 제도가 있습니다. 시행령이 열거한 직종에 해당하면 당연가입이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직종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므로 본인 직종이 포함되는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보세요. 산재보험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고지서와 다릅니다.
재산 부분을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보험료에 재산보험료를 더해 산정하는데, 재산세 과세표준과 전월세 보증금이 필요해 이 계산기는 소득 부분만 계산합니다. 집이나 전세보증금이 있으면 실제 보험료는 이보다 많습니다. 최저보험료와 각종 감면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소득금액 3,000만원인 1인 가구라면 소득세보다 4대보험 부담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계산기도 안내도 세금 쪽에만 몰려 있어 놓치기 쉽습니다. 종소세 계산기와 이 계산기에 같은 소득금액을 넣어 둘을 나란히 보세요. 정확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 제73조(보험료율 등) · 제76조(보험료의 부담),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소득의 범위) · 제42조(보험료부과점수) · 제44조(보험료율),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2(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 및 부칙(법률 제20903호),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2026년 시행 기준이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료 조회와 조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