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해

장부가 유리해지는 지점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검토2026년 시행 세법·보험료율 기준

"장부를 쓰면 세금이 준다" 도 "경비율이 편하다" 도 절반만 맞습니다. 갈림길은 하나입니다 — 실제 쓴 경비가 고시 경비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많은가. 거기에 무기장가산세기장세액공제가 얹히면서 경계가 조금씩 움직입니다.

  • 실제 경비 > 경비율 경비면 장부가 유리합니다
  • 무기장가산세 20%가 추계 쪽에 붙습니다 (소규모는 면제)
  • 기장세액공제 20%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낼 때만 받습니다
  • 결손은 장부로만 인정됩니다 - 적자 난 해일수록 장부가 값집니다

3.3%를 떼기 전 금액의 1년 합계입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이 아니라 세금계산서·지급명세서상 지급총액을 넣으세요.

올해가 아니라 작년 매출로 판정합니다. 장부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는지가 이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올해 매출이 뛰어도 올해 신고는 작년 기준입니다.

신규 개업자는 직전연도가 없어 올해 수입금액으로 판정하고, 기준선도 복식부기 기준을 씁니다 - 첫해에는 매출이 커도 단순경비율이 열려 있습니다. 무기장가산세도 면제됩니다.

3.3%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는 대부분 「다」 그룹입니다 (업종코드 94로 시작하는 인적용역). 기준선이 가장 낮은 그룹이라 생각보다 빨리 걸립니다. 내 업종코드는 여기에서 찾는 법을 설명합니다.

어느 것을 고를 수 있는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정합니다. 셋을 비교하려면 장부 vs 경비율을 보세요.

증빙이 있는 금액만 넣으세요. 인정 범위는 필요경비에서 다룹니다. 건강보험료는 여기 들어가지만 국민연금은 아래 소득공제 칸으로 갑니다.

1명당 150만원입니다. 배우자·부양가족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넣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는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아 세금이 실제보다 높게 나옵니다.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건강보험료와 다릅니다 - 건보료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필요경비로 들어갑니다. 1년치가 얼마인지는 건보료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한도가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600만·400만·200만원으로 갈립니다. 매출이 아니라 경비를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자세한 것은 노란우산공제에서 다룹니다.

이 칸이 환급인지 추가납부인지를 가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3.3% 전체 합계를 넣으세요.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1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내역 - 이 결과가 나온 이유
      이 계산기는 사업소득 하나만 있는 경우입니다. 근로소득·이자·배당이 함께 있으면 합산되어 세율 구간이 올라가므로 실제 세금은 이보다 많습니다. 반대로 의료비·교육비·기부금·자녀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아 해당된다면 실제 세금은 이보다 적습니다.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와 중간예납도 넣지 않았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보험료는 업종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관할 세무서(126)·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국민연금공단(1355) 등 소관 기관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손익분기는 한 줄로 나옵니다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경비와 실제 경비가 같아지는 지점이 손익분기입니다. 식이 단순해서 암산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 5,000만원, 단순경비율 64.1%인 경우

      경비율로 인정받는 금액은 5,000만원 × 64.1% = 3,205만원입니다. 실제로 쓴 경비가 이 금액보다 많으면 장부가 유리하고, 적으면 경비율이 유리합니다. 3,205만원이라는 한 숫자만 기억하면 됩니다.

      다만 이 계산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다 그룹이라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일 때만 가능하고, 그 위로는 애초에 기준경비율과 장부 둘 중에서 골라야 합니다.

      기준경비율은 대부분 불리합니다

      기준경비율은 이름과 달리 경비를 넉넉히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증빙이 있는 주요경비만 따로 빼고 나머지에 훨씬 낮은 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계산식수입금액 × 경비율주요경비 + 수입금액 × 경비율
      비율 수준60~80%대가 흔합니다10~20%대가 흔합니다
      주요경비따로 없습니다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증빙필요 없습니다주요경비는 필수

      프리랜서는 매입도 임차료도 인건비도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주요경비가 0원이 되어 수입금액의 80% 이상이 그대로 소득금액이 됩니다. 이 구간에 들어서면 장부를 쓰는 편이 거의 항상 낫습니다.

      배율 상한이 구제해 줍니다

      다행히 뚜껑이 하나 씌워져 있습니다. 증빙이 부족해 소득금액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 단순경비율 쪽으로 구한 금액에 배율(간편장부 2.8배 · 복식부기 3.4배)을 곱한 값이 넘을 수 없는 천장이 됩니다. 단순경비율이 70%를 넘는 업종이라면 이 천장이 실제로 걸립니다.

      단순경비율 75%, 기준경비율 17%, 수입금액 5,000만원, 주요경비 0원

      기준경비율 계산으로는 소득금액이 5,000만원 × 83% = 4,15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단순경비율로 계산하면 1,250만원이고 여기에 2.8배를 곱하면 3,500만원입니다. 상한이 더 낮으므로 소득금액은 3,5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650만원어치 소득이 깎이는 셈이라 세금 차이가 작지 않습니다.

      가산세와 세액공제가 경계를 밀어냅니다

      순수하게 경비만 비교하면 위 계산으로 끝나지만, 실제로는 두 개의 항목이 더 붙어 장부 쪽을 유리하게 만듭니다.

      항목누구에게금액
      무기장가산세추계로 신고하는 사람산출세액 × 20%
      기장세액공제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산출세액 × 20% (한도 100만원)

      둘 다 20%라 방향만 반대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가산세를 피하면서 공제까지 받아 차이가 산출세액의 40%까지 벌어집니다.

      무기장가산세는 신규 개업자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에게는 붙지 않습니다. 소규모 프리랜서가 경비율로 신고해도 불이익이 없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4,800만원을 넘긴 순간부터는 추계 신고의 비용이 확 올라갑니다.

      장부에만 있는 것 - 결손금

      경비율로는 적자가 나올 수 없습니다. 수입금액에 비율을 곱하는 구조라 소득금액이 음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장부로 신고하면 결손이 인정됩니다. 그 해 세금이 0이 됩니다.
      • 남은 결손금은 15년간 이월되어 이후 사업소득에서 공제됩니다.
      • 그 해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먼저 그쪽에서 공제합니다.

      손해를 본 해일수록 장부를 갖추는 것이 값어치가 큽니다. 경비율로 신고하면 그 해 손실이 기록 자체가 남지 않아 나중에 쓸 수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결손금 이월공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장부를 골랐을 때 경비가 수입을 넘으면 결손 금액만 결과에 표시합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장부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두 종류가 있고 요구 수준이 다릅니다.

      간편장부복식부기
      누가다 그룹 7,500만원 미만7,500만원 이상 · 전문직
      형식수입·비용을 날짜순으로차변·대변, 재무제표 작성
      기장세액공제복식부기로 내면 받습니다받지 못합니다
      사업용 계좌의무가 아닙니다신고·사용 의무

      간편장부는 가계부에 가깝습니다. 국세청이 서식을 배포하고 엑셀로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는 사실상 세무 대리인을 쓰게 되는데, 그 비용이 절세액보다 큰지를 먼저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비율로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받나요?

      경비율 신고 자체가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규모 사업자에게 정상적으로 허용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입금액에 비해 신고 내용이 통상적인 수준과 크게 다르거나 신고 이력이 갑자기 달라지면 확인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든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올해 장부로 냈다가 내년에 경비율로 바꿔도 되나요?

      됩니다. 매년 선택할 수 있고 이전 해와 같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쓸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므로 실제로는 선택지가 좁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장부를 쓰다가 그만두면 그동안 이월해 둔 결손금을 활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어떻게 쓰나요?

      날짜, 거래 내용, 거래처, 수입, 비용, 고정자산 증감을 순서대로 적으면 됩니다. 국세청이 서식과 작성 요령을 배포하고 엑셀 파일로도 제공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모여 옮겨 적는 수고가 크게 줄어듭니다. 증빙은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경비율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자체는 접수되지만 무기장가산세가 붙고, 경우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와 비교해 큰 쪽을 물게 됩니다. 또 복식부기 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 배율이 3.4배로 조금 완화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이익을 상쇄하지 못합니다. 의무자가 되었다면 장부를 갖추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선택입니다.

      세무 대리인 비용은 경비로 인정되나요?

      됩니다. 기장료와 조정료 모두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필요경비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 대비 절세액을 따져 봐야 하는데, 수입금액이 크지 않고 경비 구조가 단순하다면 직접 간편장부를 쓰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증빙이 없는 경비도 장부에 적을 수 있나요?

      실제 지출이라면 적을 수 있지만 인정 여부는 별개입니다. 건당 3만원을 넘는 지출에 적격증빙이 없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고, 지출 사실 자체를 입증하지 못하면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계약서 같은 간접 증빙이라도 남겨 두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작년에 경비율로 냈는데 장부로 다시 낼 수 있나요?

      경정청구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이라면 장부와 증빙을 갖춰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해의 증빙이 실제로 남아 있어야 하고, 사후에 만든 것으로 보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때그때 증빙을 모아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같은 숫자를 봅니다

      5월에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그해 11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세금만 계산하고 끝내면 실제 부담을 절반만 본 셈입니다. 건보료 계산기에 같은 소득금액을 넣어 함께 확인하세요. 신고는 홈택스에서, 판정이 걸린 질문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 제80조 제3항 단서(추계결정) · 제81조의5(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2026년 시행 기준이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고와 경비율 조회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