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부가세는 곱셈 하나로 끝납니다
최종 검토2026년 시행 세법·보험료율 기준
매출에 업종별 비율과 10%를 곱하면 세금이 나옵니다. 일반과세처럼 매입을 하나하나 따질 일이 없어 계산 자체는 훨씬 단순합니다. 대신 면제 판정과 과세기간 환산, 유형 전환 시점에서 헷갈리는 지점이 몰려 있습니다.
- 납부세액 =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 공급대가 대비 1.5~4%입니다
- 매입은 세금계산서 금액의 0.5%만 공제됩니다
-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 - 다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 개업 첫해는 12개월로 환산해 면제 여부를 판정합니다
적용 내역 - 이 결과가 나온 이유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보험료는 업종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관할 세무서(126)·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국민연금공단(1355) 등 소관 기관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신고서 한 장을 따라가면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서는 짧습니다. 순서대로 채우면 이렇게 끝납니다.
| 단계 | 계산 | 소매업 · 공급대가 6,000만원 |
|---|---|---|
| ① 과세표준 | 1년치 공급대가 합계 | 6,000만원 |
| ② 납부세액 | ① × 부가가치율 15% × 10% | 90만원 |
| ③ 매입세금계산서 세액공제 | 수취금액 × 0.5% | − 5만원 |
| ④ 납부할 세액 | ② − ③ | 85만원 |
매입 1,000만원에 대해 공제받는 금액이 5만원입니다. 같은 매입으로 일반과세자는 90만 9,090원을 뺐을 것입니다. 매입을 거의 반영하지 않는 대신 매출에 붙는 세금 자체를 가볍게 하는 구조입니다.
납부의무 면제 - 신고까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월 400만원까지는 부가세를 내지 않는 셈입니다.
| 연 공급대가 | 납부 | 신고 |
|---|---|---|
| 4,000만원 | 면제 | 해야 합니다 |
| 4,800만원 | 납부합니다 | 해야 합니다 |
| 1억원 | 납부합니다 | 해야 합니다 |
경계가 미만이라 정확히 4,800만원이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도 신고서는 냅니다. 납부할 세금이 0원이라고 신고를 건너뛰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개업 첫해는 환산합니다
과세기간이 1년이 안 되면 12개월로 환산해 판정합니다. 여기서 착각이 많이 생깁니다.
7월 1일에 개업해 연말까지 3,000만원을 번 경우
실제 매출은 3,000만원이지만 6개월치이므로 12개월로 환산하면 6,000만원이 됩니다. 4,800만원을 넘으므로 납부의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4,800만원 안 넘었으니 안 내도 되겠지" 로 넘어가면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유형이 바뀌는 시점에 시차가 있습니다
매출이 기준을 넘어도 그 해에 바로 일반과세자가 되지 않습니다. 판정은 직전연도로 하고 적용은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입니다.
| 시점 | 일어나는 일 |
|---|---|
| 2026년 |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을 넘김 (그해 내내 간이과세자) |
| 2027년 1월 25일 | 간이과세자로 2026년분 확정신고 |
| 2027년 1~6월 | 여전히 간이과세자 |
| 2027년 7월 1일 | 일반과세자로 전환 (세무서가 통지) |
전환되는 해에는 과세기간이 둘로 쪼개집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간이과세자로, 7월 1일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신고합니다. 이때 재고품에 대한 재고매입세액공제도 따로 계산하는데, 요건이 여러 겹이라 이 계산기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는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못 준다" 는 이제 절반만 맞습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 4,800만원 이상 -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법인 거래처를 상대할 수 있습니다.
- 4,800만원 미만 -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줍니다.
- 개업 첫해 - 직전연도 실적이 없어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800만원은 간이과세 안에서 성격을 가르는 두 번째 선입니다. 그 아래는 납부도 면제되고 세금계산서도 못 주는 완전한 소규모, 그 위는 납부도 하고 세금계산서도 주는 형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매출에 붙여 받나요?
받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구간이라면 영수증에 부가세를 따로 표시하지 않고 총액만 적습니다. 받은 금액 전체가 공급대가가 되고 그 금액에 부가가치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가세가 따로 보이지 않지만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매출이 없는 해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매출이 0원이면 무실적 신고를 합니다. 홈택스에서 몇 번의 클릭으로 끝나고 납부할 세금도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상태가 되어 나중에 사업자 관리나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폐업했다면 폐업 신고를 하고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분을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율은 제가 고를 수 있나요?
고를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업종별로 정해 두고 있어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여러 업종을 함께 하면 업종별로 매출을 나눠 각각의 비율을 적용하고, 구분하지 못하면 높은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매출을 업종별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안 받아도 되나요?
부가세만 보면 0.5%라 작지만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그 매입이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 증빙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가세에서 0.5%만 인정된다고 해서 소득세 쪽에서도 그런 것이 아니고, 소득세에서는 일반과세자와 똑같이 전액이 경비가 됩니다. 오히려 소득세 절감액이 부가세 공제액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예정부과라는 게 뭔가요?
간이과세자에게 7월에 나오는 고지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미리 고지해 7월 25일까지 납부하게 하고, 다음 해 1월 확정신고에서 정산합니다.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가 나오지 않으므로 소규모 간이과세자는 사실상 1월 한 번으로 끝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언제부터 일반과세자가 되나요?
포기신고를 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그리고 포기한 날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급하게 필요하거나 큰 설비투자로 환급을 받아야 할 때 쓰는 제도인데, 3년 구속이 있으므로 그 기간 전체를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인데 매출이 4,800만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그 해분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유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해에만 적용되는 것이라, 다음 해에 매출이 늘면 다시 납부합니다. 다만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 되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사라지므로 거래처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낸 부가세는 필요경비인가요?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사실상 공제받지 못하므로, 매입할 때 낸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 전체가 필요경비가 됩니다. 반대로 납부한 부가세 자체는 필요경비가 아닙니다. 수입금액을 잡을 때도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뺀 금액으로 잡는데, 계산 방식이 일반과세자와 달라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부가세에서 공제되지 않은 매입도 소득세에서는 경비가 됩니다. 그래서 증빙은 어느 쪽에서든 버리지 마세요. 1년치를 모아 종소세 계산기에 넣어 보면 실제 세 부담이 얼마인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신고·발급은 홈택스에서, 판정이 걸린 질문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근거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업종별 부가가치율). 2026년 시행 기준이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고·발급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