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해

간이과세자의 부가세는 곱셈 하나로 끝납니다

최종 검토2026년 시행 세법·보험료율 기준

매출에 업종별 비율과 10%를 곱하면 세금이 나옵니다. 일반과세처럼 매입을 하나하나 따질 일이 없어 계산 자체는 훨씬 단순합니다. 대신 면제 판정과세기간 환산, 유형 전환 시점에서 헷갈리는 지점이 몰려 있습니다.

  • 납부세액 =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 공급대가 대비 1.5~4%입니다
  • 매입은 세금계산서 금액의 0.5%만 공제됩니다
  •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 - 다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 개업 첫해는 12개월로 환산해 면제 여부를 판정합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04,000,000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입니다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0,000원). 매출이 넘어도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간이과세자만 업종별로 갈립니다 - 일반과세자는 업종과 무관하게 10% 단일입니다. 부가가치율에 10%를 곱한 1.5% ~ 4%가 공급대가 대비 실제 부담률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로 넣으세요. 기준금액 판정도 전부 공급대가 기준이라 공급가액으로 재면 경계에서 틀립니다.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받은 매입만 넣으세요. 간이과세자는 이 금액의 0.5%만 공제됩니다 - 일반과세자가 10%를 전부 빼는 것과 다릅니다.

소비자에게 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한 매출입니다. 그 금액의 1.3%를 세액에서 더 빼 줍니다 (연 한도 1,000만원). 2027년부터 1%·5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적용 내역 - 이 결과가 나온 이유
      물적시설 없이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는 부가세 자체가 면세입니다. 사무실·매장이 없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법이 면세로 정하고 있어 이 계산기를 쓸 일이 없습니다. 내가 과세인지 면세인지부터 사업자등록 판단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의제매입세액공제와 가산세를 반영하지 않아 해당된다면 실제 세액이 이보다 적거나(의제매입) 많습니다(가산세).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보험료는 업종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관할 세무서(126)·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국민연금공단(1355) 등 소관 기관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신고서 한 장을 따라가면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서는 짧습니다. 순서대로 채우면 이렇게 끝납니다.

      단계계산소매업 · 공급대가 6,000만원
      ① 과세표준1년치 공급대가 합계6,000만원
      ② 납부세액① × 부가가치율 15% × 10%90만원
      ③ 매입세금계산서 세액공제수취금액 × 0.5%− 5만원
      ④ 납부할 세액② − ③85만원

      매입 1,000만원에 대해 공제받는 금액이 5만원입니다. 같은 매입으로 일반과세자는 90만 9,090원을 뺐을 것입니다. 매입을 거의 반영하지 않는 대신 매출에 붙는 세금 자체를 가볍게 하는 구조입니다.

      공제세액이 납부세액보다 커도 환급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0원에서 멈춥니다. 인테리어나 장비에 큰돈을 쓰는 해라면 일반과세자가 받는 환급이 그대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납부의무 면제 - 신고까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월 400만원까지는 부가세를 내지 않는 셈입니다.

      연 공급대가납부신고
      4,000만원면제해야 합니다
      4,800만원납부합니다해야 합니다
      1억원납부합니다해야 합니다

      경계가 미만이라 정확히 4,800만원이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도 신고서는 냅니다. 납부할 세금이 0원이라고 신고를 건너뛰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개업 첫해는 환산합니다

      과세기간이 1년이 안 되면 12개월로 환산해 판정합니다. 여기서 착각이 많이 생깁니다.

      7월 1일에 개업해 연말까지 3,000만원을 번 경우

      실제 매출은 3,000만원이지만 6개월치이므로 12개월로 환산하면 6,000만원이 됩니다. 4,800만원을 넘으므로 납부의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4,800만원 안 넘었으니 안 내도 되겠지" 로 넘어가면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유형이 바뀌는 시점에 시차가 있습니다

      매출이 기준을 넘어도 그 해에 바로 일반과세자가 되지 않습니다. 판정은 직전연도로 하고 적용은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입니다.

      시점일어나는 일
      2026년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을 넘김 (그해 내내 간이과세자)
      2027년 1월 25일간이과세자로 2026년분 확정신고
      2027년 1~6월여전히 간이과세자
      2027년 7월 1일일반과세자로 전환 (세무서가 통지)

      전환되는 해에는 과세기간이 둘로 쪼개집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간이과세자로, 7월 1일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신고합니다. 이때 재고품에 대한 재고매입세액공제도 따로 계산하는데, 요건이 여러 겹이라 이 계산기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는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못 준다" 는 이제 절반만 맞습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 4,800만원 이상 -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법인 거래처를 상대할 수 있습니다.
      • 4,800만원 미만 -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줍니다.
      • 개업 첫해 - 직전연도 실적이 없어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800만원은 간이과세 안에서 성격을 가르는 두 번째 선입니다. 그 아래는 납부도 면제되고 세금계산서도 못 주는 완전한 소규모, 그 위는 납부도 하고 세금계산서도 주는 형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매출에 붙여 받나요?

      받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구간이라면 영수증에 부가세를 따로 표시하지 않고 총액만 적습니다. 받은 금액 전체가 공급대가가 되고 그 금액에 부가가치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가세가 따로 보이지 않지만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매출이 없는 해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매출이 0원이면 무실적 신고를 합니다. 홈택스에서 몇 번의 클릭으로 끝나고 납부할 세금도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상태가 되어 나중에 사업자 관리나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폐업했다면 폐업 신고를 하고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분을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율은 제가 고를 수 있나요?

      고를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업종별로 정해 두고 있어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여러 업종을 함께 하면 업종별로 매출을 나눠 각각의 비율을 적용하고, 구분하지 못하면 높은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매출을 업종별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안 받아도 되나요?

      부가세만 보면 0.5%라 작지만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그 매입이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 증빙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가세에서 0.5%만 인정된다고 해서 소득세 쪽에서도 그런 것이 아니고, 소득세에서는 일반과세자와 똑같이 전액이 경비가 됩니다. 오히려 소득세 절감액이 부가세 공제액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예정부과라는 게 뭔가요?

      간이과세자에게 7월에 나오는 고지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미리 고지해 7월 25일까지 납부하게 하고, 다음 해 1월 확정신고에서 정산합니다.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가 나오지 않으므로 소규모 간이과세자는 사실상 1월 한 번으로 끝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언제부터 일반과세자가 되나요?

      포기신고를 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그리고 포기한 날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급하게 필요하거나 큰 설비투자로 환급을 받아야 할 때 쓰는 제도인데, 3년 구속이 있으므로 그 기간 전체를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인데 매출이 4,800만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그 해분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유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해에만 적용되는 것이라, 다음 해에 매출이 늘면 다시 납부합니다. 다만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 되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사라지므로 거래처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낸 부가세는 필요경비인가요?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사실상 공제받지 못하므로, 매입할 때 낸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 전체가 필요경비가 됩니다. 반대로 납부한 부가세 자체는 필요경비가 아닙니다. 수입금액을 잡을 때도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뺀 금액으로 잡는데, 계산 방식이 일반과세자와 달라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부가세와 소득세는 같은 지출을 다르게 봅니다

      부가세에서 공제되지 않은 매입도 소득세에서는 경비가 됩니다. 그래서 증빙은 어느 쪽에서든 버리지 마세요. 1년치를 모아 종소세 계산기에 넣어 보면 실제 세 부담이 얼마인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신고·발급은 홈택스에서, 판정이 걸린 질문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근거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업종별 부가가치율). 2026년 시행 기준이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고·발급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