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2026년)
최종 검토2026년 시행 세법·보험료율 기준
1년 동안 미리 뗀 3.3%가 여기서 정산됩니다. 수입금액과 경비를 넣으면 돌려받는지 더 내는지가 바로 나옵니다. 세금을 가르는 것은 세율이 아니라 경비를 어떻게 인정받느냐입니다.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여기까지가 승부처입니다
- 경비 인정 방법이 세 가지 - 장부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 고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집니다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판정합니다
- 미리 낸 3.3%를 뺀 차액이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됩니다
적용 내역 - 이 결과가 나온 이유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보험료는 업종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관할 세무서(126)·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국민연금공단(1355) 등 소관 기관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계산 순서는 다섯 단계뿐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뼈대는 단순합니다. 어려운 것은 두 번째 줄 하나입니다.
| 단계 | 계산 |
|---|---|
| ① 수입금액 | 1년 동안 받은 돈 (3.3%를 떼기 전, 부가세 제외) |
| ② 필요경비 | 장부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중 하나 |
| ③ 소득공제 | 기본공제 150만원 × 인원 + 국민연금 + 노란우산 등 |
| ④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⑤ 정산 | − 세액공제 + 가산세 − 미리 낸 3.3% |
①③④는 사실상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마다 결과가 크게 갈리는 곳은 ②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②를 가장 자세히 다룹니다.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 초과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 초과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 초과 ~ 1억 5,000만원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 초과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 초과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 초과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로 따로 붙습니다. 세율이 15%면 실제 부담은 16.5%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내지만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위택스로 자료가 넘어갑니다.
경비를 인정받는 방법이 세금을 가릅니다
수입금액 2,000만원인 프리랜서가 실제로 600만원을 썼다고 합시다. 같은 사람인데 방법에 따라 세금이 이렇게 갈립니다.
| 방법 | 인정 경비 | 소득금액 | 총 세액 | 정산 |
|---|---|---|---|---|
| 단순경비율 64.1% | 1,282만원 | 718만원 | 29만 7,880원 | 환급 36만 2,120원 |
| 기준경비율 17% (주요경비 300만원) | 640만원 | 1,360만원 | 72만 1,600원 | 추가 6만 1,600원 |
| 장부 (실제 경비 600만원) | 600만원 | 1,400만원 | 74만 8,000원 | 추가 8만 8,000원 |
가장 가벼운 방법과 가장 무거운 방법의 차이가 45만 120원입니다. 수입금액이 커질수록 이 차이도 함께 커집니다.
판정 기준 - 프리랜서는 「다」 그룹입니다
| 직전연도 수입금액 (다 그룹) | 장부 | 경비율 | 무기장가산세 |
|---|---|---|---|
| 2,400만원 미만 | 간편장부 | 단순경비율 가능 | 4,800만원 미만이라 면제 |
| 2,400만 ~ 4,800만원 | 간편장부 | 기준경비율 | 면제 |
| 4,800만 ~ 7,500만원 | 간편장부 | 기준경비율 | 산출세액의 20% |
| 7,500만원 이상 | 복식부기 의무 | 기준경비율 | 산출세액의 20% |
신규 개업자는 예외입니다. 직전연도가 없으므로 올해 수입금액을 복식부기 기준선(다 그룹 7,500만원)과 비교하고, 그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습니다. 무기장가산세도 면제됩니다. 첫해에 매출이 커도 단순경비율이 열려 있는 이유입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① 매출을 소득으로 착각하기
세금은 매출이 아니라 소득금액에 매깁니다. 수입금액 3,600만원에 단순경비율 64.1%를 적용하면 소득금액은 1,292만 4,000원입니다. 과세표준은 여기서 기본공제까지 뺀 금액이라 더 작아집니다.
건강보험료도 같은 소득금액을 봅니다. 그래서 건보료 계산기에 매출을 넣으면 실제보다 훨씬 큰 금액이 나옵니다.
② 기준경비율의 상한을 모르기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 증빙이 없으면 소득금액이 크게 잡힙니다. 그런데 이걸 막아 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③ 여러 소득을 따로 신고하려 하기
종합소득세는 이름 그대로 합쳐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하나의 과세표준으로 모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에 다시 합산합니다.
합산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므로 각각 따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것보다 세금이 큽니다. 이 계산기는 사업소득 하나만 가정하므로, 다른 소득이 있다면 실제 세금은 이보다 많습니다.
개정 이력 - 세율표는 2023년 이후 그대로입니다
| 항목 | 바뀌기 전 | 지금 | 시점 |
|---|---|---|---|
| 하위 두 구간 경계 | 1,200만 / 4,600만 | 1,400만 / 5,000만 | 2023-01-01 |
|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 | 500만 / 300만 / 200만 | 600만 / 400만 / 200만 | 개정 반영 |
| 세율 자체 (6~45%) | 바뀌지 않았습니다 | - | |
| 기장의무·경비율 기준금액 | 바뀌지 않았습니다 (3억 / 1.5억 / 7,500만) | - | |
| 업종별 경비율 | 매년 새로 고시됩니다 - 작년 값을 쓰면 틀립니다 | 매년 | |
자주 묻는 질문
3.3%를 뗐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3.3%는 미리 낸 것일 뿐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5월에 1년치 수입과 경비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고, 무엇보다 대부분의 경우 신고를 해야 돈을 돌려받습니다. 수입금액 1,200만원에 단순경비율 64.1%를 적용하는 1인 가구라면 미리 낸 39만 6,000원 중 28만 7,680원이 환급됩니다.
장부를 꼭 써야 하나요?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프리랜서가 속하는 다 그룹이라면 7,500만원 이상일 때 복식부기 의무자이고 그 아래는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무기장가산세로 산출세액의 20%가 붙습니다. 신규 개업자와 직전연도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면제됩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무엇을 쓰나요?
고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집니다. 다 그룹 기준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고,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나 장부로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경비를 인정하고, 기준경비율은 증빙이 있는 주요경비만 따로 빼고 나머지에 낮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면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경비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의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조회에서 업종코드로 찾습니다. 국세청이 매년 새로 고시하므로 귀속 연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적용역 업종은 수입금액 4,000만원을 기준으로 기본율과 초과율이 나뉘는 경우가 있어 두 값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사이트가 경비율 표를 싣지 않고 직접 입력받는 이유도 매년 바뀌고 업종이 1,500개가 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경비인가요 소득공제인가요?
사업자가 낸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필요경비가 아니라 소득공제이고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둘의 취급이 달라 헷갈리기 쉬운데, 계산기에서도 건강보험료는 경비 칸에, 국민연금은 별도 칸에 넣습니다. 어느 쪽이든 소득금액을 줄이므로 세금과 다음 해 건강보험료를 함께 낮춥니다.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가 붙는데,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가산세의 절반이 감면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두 달 안에 나눠 낼 수 있는 분납 제도도 있습니다.
세금을 내면 건강보험료도 오르나요?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같은 소득금액을 봅니다. 5월에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그해 11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소득금액이 늘면 세금과 보험료가 함께 오르고, 경비를 제대로 챙겨 소득금액을 줄이면 둘 다 줄어듭니다. 세금만 계산하고 보험료를 빼면 실제 부담을 절반만 본 셈이 됩니다.
적자가 났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자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장부로 신고해야 합니다. 경비율로는 결손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부로 신고한 결손금은 이후 15년간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를 본 해일수록 장부를 갖추는 것이 값어치가 큽니다. 이 계산기는 결손금 이월공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5월에 계산하면 이미 늦습니다. 경비 증빙을 더 모을 수도, 노란우산에 더 넣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연말에 한 번 계산해 보면 지금 무엇을 해야 세금이 줄어드는지가 보입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에서 하고, 판정이 걸린 질문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 제19조(사업소득) ·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제50조·제51조(인적공제) ·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 제55조(세율) ·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제80조 제3항 단서(추계결정) · 제81조의5(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지방세법 제103조의3(개인지방소득세 세율). 2026년 시행 기준이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고와 경비율 조회는 홈택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