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만 계산하면 절반만 본 것입니다
최종 검토2026년 시행 세법·보험료율 기준
소득이 100만원 늘면 소득세만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같이 오릅니다. 그런데 이 부담은 세율표에 없어서 계산에서 통째로 빠지곤 합니다. 게다가 1년 반쯤 뒤에 나타나서 원인을 알아채기도 어렵습니다.
- 보험료 한계부담률이 17.6%입니다 - 세율과 별개로 얹힙니다
- 5월 신고 → 그해 11월 반영 - 시차가 있습니다
- 세금 + 보험료를 합쳐야 실제 부담이 보입니다
- 소득이 급감하면 조정신청으로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적용 내역 - 이 결과가 나온 이유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보험료는 업종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관할 세무서(126)·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국민연금공단(1355) 등 소관 기관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소득 100만원이 늘면 얼마가 더 나가나
세금과 보험료를 함께 놓고 봐야 실제 부담이 보입니다. 소득금액 3,000만원인 1인 가구가 100만원을 더 벌었다고 합시다.
| 무엇 | 늘어나는 금액 | 늘어난 소득 대비 |
|---|---|---|
| 소득세 (15% 구간) | 15만원 | 15.0% |
| 지방소득세 | 1만 5,000원 | 1.5% |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 · 국민연금 | 17만 6,280원 | 17.6% |
| 합계 | 34만 1,280원 | 34.1% |
세율은 15%인데 실제로 나가는 돈은 34%입니다. 보험료가 세금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세율 15%니까 15만원만 더 내겠지" 로 계획하면 두 배 이상 어긋납니다.
1년 반 뒤에 나타납니다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소득이 늘어난 시점과 보험료가 오르는 시점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 시점 | 일어나는 일 |
|---|---|
| 2026년 1~12월 | 매출이 크게 늘어남 |
| 2027년 5월 | 종합소득세 신고 - 소득금액이 확정됨 |
| 2027년 11월 | 건강보험료가 그 소득으로 다시 매겨짐 |
매출이 좋았던 해로부터 거의 2년 뒤에 보험료가 오릅니다. 그때는 이미 매출이 줄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매출이 좋은 해에 보험료 인상분을 미리 떼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입니다.
국민연금도 같은 자료를 쓰지만 조정 시점이 다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7월에 조정되고, 소득 변경 신고는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두 보험의 달력이 달라 한 화면에서 보면 어긋나 보입니다.
거꾸로 - 경비를 챙기면 두 배로 줄어듭니다
같은 논리가 반대로도 작동합니다. 필요경비 100만원을 더 인정받으면 세금 16만 5,000원과 보험료 17만 6,280원이 함께 줄어듭니다.
증빙을 모아 경비를 300만원 더 인정받으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49만 5,000원, 4대보험이 52만 8,840원 줄어 1년에 102만 3,840원입니다. 세금만 보면 49만원이지만 실제 효과는 두 배입니다. 필요경비를 챙기는 일이 생각보다 값진 이유입니다.
단, 노란우산이나 연금저축은 다릅니다. 그것들은 소득금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줄이므로 보험료는 그대로입니다. 보험료까지 줄이려면 경비 쪽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가 그대로일 때
시차 때문에 생기는 반대 방향의 문제입니다. 작년에 많이 벌고 올해 급감했다면 작년 소득으로 매긴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 조정신청 - 폐업하거나 소득이 크게 줄었다는 사실을 증빙으로 제출하면 공단이 보험료를 다시 산정합니다.
- 필요한 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 사업 중단을 보여주는 자료 등입니다.
- 임의계속가입 - 퇴직 직후라면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일정 기간 유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유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크게 달라졌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먼저 문의하세요.
피부양자 경계는 절벽입니다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해 늘지만 피부양자 자격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건을 넘는 순간 0원에서 전액으로 한 번에 바뀝니다.
| 상황 | 피부양자 자격 |
|---|---|
| 사업자등록 있음 · 사업소득 1원 | 탈락 |
| 사업자등록 없음 · 사업소득금액 500만원 | 유지 |
| 사업자등록 없음 · 사업소득금액 501만원 | 탈락 |
| 모든 소득 합계 2,000만원 초과 | 탈락 |
재산 요건도 별도로 있습니다. 소득 요건을 통과해도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자격을 잃습니다. 이 계산기는 재산 요건을 판정하지 않으므로 경계 근처라면 공단에 직접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험료 한계부담률 17.6%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건강보험료 7.19%,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 국민연금 9.5%를 합친 값입니다. 소득이 늘면 세 가지가 모두 정률로 따라 오르기 때문에 늘어난 소득 대비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에서 멈추므로 소득월액 659만원을 넘어서면 이 비율이 떨어집니다.
소득을 적게 신고하면 보험료가 줄지 않나요?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은 조세포탈이 되고 나중에 추징과 가산세로 돌아옵니다. 게다가 소득 증빙이 낮게 남아 대출이나 각종 지원 심사에서 불리해집니다.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실제 지출한 경비를 빠짐없이 증빙으로 남겨 인정받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로 넣으면 다음 해 보험료도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건강보험료는 사업자 본인분이 필요경비이므로 소득금액이 그만큼 줄고, 다음 해 보험료는 줄어든 소득금액으로 매겨집니다. 다만 효과가 한 해 뒤에 나타나고 폭이 크지 않아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빠뜨리지 않고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가입자가 되면 이 부담이 사라지나요?
절반이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프리랜서 소득이 큰 경우에는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신청은 언제 하나요?
폐업했거나 소득이 크게 줄었을 때 합니다. 시기 제한은 없지만 사유가 생긴 뒤 바로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소급 적용 범위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폐업사실증명원이나 소득금액증명 같은 증빙이 필요하고, 공단이 확인한 뒤 보험료를 다시 산정합니다.
보험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연체금이 붙고 체납이 계속되면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산 압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납부가 어렵다면 분할납부를 신청하거나 소득 감소를 증빙해 조정을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방치하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세금과 보험료를 합쳐 계산해 주는 곳이 있나요?
드뭅니다. 소관 기관이 다르고 계산 시점도 달라 각각의 계산기가 따로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같은 소득금액을 종소세 계산기와 건보료 계산기에 각각 넣어 두 결과를 나란히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소득금액을 보지만 문의처가 다릅니다. "세금이 얼마인가" 는 홈택스와 국세상담센터(126), "보험료가 얼마인가" 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연금이 얼마인가" 는 국민연금공단(1355)입니다. 이 셋을 나눠 두면 헤매지 않습니다.
관련 계산기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 제71조(소득월액) ·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 제73조(보험료율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소득의 범위 및 반영 시기) · 제42조(보험료부과점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2(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2026년 시행 기준이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료 조회와 조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