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해

8.8%가 손해라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최종 검토2026년 시행 세법·보험료율 기준

뗄 때만 보면 기타소득이 2.7배를 뗍니다. 그런데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자동으로 인정받습니다. 실제 경비가 그보다 적은 일이라면 정산 후 세금은 오히려 적어집니다. 게다가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에 없는 선택권이 하나 더 있습니다.

  • 8.8%는 세율이 아닙니다 - 40% × 20% × 1.1의 결과입니다
  • 기타소득은 경비 60%를 자동 인정받습니다 -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 구분은 일의 성격이 정합니다 - 지급자가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급자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일의 성격이 정합니다 -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입니다. 잘못 구분하면 5월 정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수령액에서 거꾸로 구하면 세금을 뗀 뒤에도 원하는 금액이 남는 청구액이 나옵니다. 10원 단위 절사까지 맞춰 계산합니다.

부가세를 뺀 금액을 넣으세요. 면세인 인적용역은 애초에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매달 같은 금액을 받으면 12를 넣으세요. 1년치 기납부세액이 나오는데, 이 금액이 5월 종합소득세에서 먼저 차감됩니다.

    적용 내역 - 이 결과가 나온 이유
      떼인 3.3%는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돈입니다. 실제 세금은 다음 해 5월에 1년치 소득과 경비로 다시 계산합니다. 경비가 많거나 소득이 적으면 떼인 돈을 돌려받고, 다른 소득이 있어 세율 구간이 올라가면 더 내야 합니다. 얼마가 될지는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보험료는 업종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관할 세무서(126)·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국민연금공단(1355) 등 소관 기관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같은 100만원을 두 방식으로

      먼저 뗄 때 얼마가 갈리는지 봅니다. 계산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단계사업소득기타소득
      지급액100만원100만원
      필요경비 의제없음60만원
      과세 대상 금액100만원40만원
      원천징수세율3%20%
      소득세3만원8만원
      지방소득세3,000원8,000원
      합계3만 3,000원8만 8,000원
      실수령액96만 7,000원91만 2,000원

      5만 5,000원이 갈립니다. 그런데 표의 두 번째 줄을 보세요 — 기타소득 쪽은 증빙 없이 60만원을 경비로 인정받았습니다. 사업소득에는 그런 의제가 없어서 경비를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정산까지 보면 뒤집히는 구간이 있습니다

      5월에 세금을 확정할 때 두 소득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기타소득의 60% 의제는 정산에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강연 한 번에 100만원, 실제 경비는 1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소득금액이 40만원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실제 경비 10만원만 인정받으면 소득금액이 90만원입니다. 소득금액이 2배 이상 차이 나므로 세금도 그만큼 갈립니다. 뗄 때는 기타소득이 더 많이 떼였지만 최종 세금은 기타소득이 적습니다.

      반대로 경비가 많이 드는 일이라면 결론이 뒤집힙니다. 장비와 외주비로 수입의 70%를 쓰는 일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실제 경비를 인정받는 편이 낫습니다. 실제 경비율이 60%를 넘느냐가 대략의 갈림길입니다.

      기타소득에만 있는 선택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종합과세
      세율원천징수 20%로 끝다른 소득과 합쳐 6~45%
      추가 신고필요 없습니다5월에 합산 신고
      유리한 경우다른 소득이 많을 때다른 소득이 적을 때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은 60% 의제 기준으로 지급액 750만원에 해당합니다. 그 아래라면 5월에 두 방식을 비교해 유리한 쪽을 고르면 됩니다. 소득세율이 6% 구간인 사람은 종합과세가, 24% 이상 구간인 사람은 분리과세가 대체로 유리합니다.

      사업소득에는 이 선택권이 없습니다. 금액과 무관하게 무조건 종합과세이고,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근로소득이 이미 많은 사람에게는 이 차이가 꽤 큽니다.

      구분은 누가 정하나

      지급자가 원천징수할 때 고르지만, 고를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이 정한 기준은 계속·반복성입니다.

      상황맞는 구분
      매달 같은 매체에 칼럼을 쓴다사업소득
      본업이 강사이고 여러 곳에서 강연한다사업소득
      회사원이 1년에 한두 번 외부 강연을 한다기타소득
      공모전에 당선돼 상금을 받았다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 기타소득으로 올라갔는데 실제로는 사업소득이라면 5월 신고에서 사업소득으로 바꿔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대도 가능하지만 어느 쪽이든 사실에 맞아야 하고,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바꾸면 나중에 확인 요청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타소득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이라 사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 의무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생기고, 그런 상태라면 애초에 소득 구분도 사업소득이 되어야 합니다. 기타소득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그 시점부터 사업소득으로 넘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필요경비 60%는 모든 기타소득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열거한 것에만 적용됩니다. 원고료, 강연료, 자문료, 창작품에 대한 대가, 특정 인적용역의 대가 등입니다. 사례금, 위약금,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것 등에는 의제가 없어 실제로 든 경비만 인정되고, 그 결과 원천징수도 8.8%가 아니라 소득금액의 2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은 지급액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60% 의제가 적용되는 소득이라면 지급액 750만원이 소득금액 300만원에 해당합니다. 지급액 기준으로 300만원이라고 알고 있으면 경계를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 건이 있으면 모두 합쳐서 봅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조건 종합과세됩니다. 선택권이 사라지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미 뗀 8.8%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큰 사람이라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 추가납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5만원 이하는 왜 세금을 안 떼나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규정 때문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60% 의제가 적용되면 지급액 12만 5,000원까지가 여기 해당합니다. 다만 이것은 그 건에 대한 것이고, 1년 합계가 커지면 전체를 놓고 다시 봅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둘 다 있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5월에 함께 신고합니다.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이고,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두 경우를 비교해 유리한 쪽으로 신고하면 되는데,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 두 방식의 세액을 모두 보여 주므로 그 자리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급자가 잘못 구분했는데 그냥 두면 안 되나요?

      금액이 작고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다면 그대로 두어도 실무상 문제가 되는 일은 드뭅니다. 다만 계속·반복적으로 받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해 두면 사업소득 신고 이력이 쌓이지 않아 나중에 경비율 적용이나 대출 심사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지급자와 구분을 맞춰 두는 편이 낫습니다.

      4.4%라고 적힌 글은 뭔가요?

      2018년까지의 정보입니다. 그때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의제율이 80%였고 소득금액이 지급액의 20%였으므로 실효세율이 4.4%였습니다. 2019년부터 의제율이 60%로 낮아지면서 8.8%가 되었습니다. 검색하면 아직 옛 숫자가 상위에 남아 있으므로 글의 작성 연도를 확인하고 보세요.

      미리 낸 세금은 5월에만 정산됩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1년치를 모아 종소세 계산기에 넣어 보면 환급인지 추가납부인지가 미리 보입니다. 실제 신고와 환급 조회는 홈택스에서, 판정이 걸린 질문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제21조(기타소득) · 제14조 제3항 제8호(분리과세 기타소득) ·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제129조 제1항 제3호·제6호(원천징수세율),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26년 시행 기준이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