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해

프리랜서가 받을 수 있는 공제는 목록이 다릅니다

최종 검토2026년 시행 세법·보험료율 기준

연말정산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오면 대부분 틀립니다.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받습니다. 프리랜서에게 열려 있는 것은 국민연금·노란우산·연금계좌 쪽이고, 표준세액공제도 13만원이 아니라 7만원입니다.

  • 근로소득이 없으면 못 받는 공제가 많습니다 -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 표준세액공제는 7만원입니다 - 근로자의 13만원과 다릅니다
  • 국민연금은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 노란우산은 최대 600만원 - 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갈립니다

3.3%를 떼기 전 금액의 1년 합계입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이 아니라 세금계산서·지급명세서상 지급총액을 넣으세요.

올해가 아니라 작년 매출로 판정합니다. 장부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는지가 이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올해 매출이 뛰어도 올해 신고는 작년 기준입니다.

신규 개업자는 직전연도가 없어 올해 수입금액으로 판정하고, 기준선도 복식부기 기준을 씁니다 - 첫해에는 매출이 커도 단순경비율이 열려 있습니다. 무기장가산세도 면제됩니다.

3.3%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는 대부분 「다」 그룹입니다 (업종코드 94로 시작하는 인적용역). 기준선이 가장 낮은 그룹이라 생각보다 빨리 걸립니다. 내 업종코드는 여기에서 찾는 법을 설명합니다.

어느 것을 고를 수 있는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정합니다. 셋을 비교하려면 장부 vs 경비율을 보세요.

증빙이 있는 금액만 넣으세요. 인정 범위는 필요경비에서 다룹니다. 건강보험료는 여기 들어가지만 국민연금은 아래 소득공제 칸으로 갑니다.

1명당 150만원입니다. 배우자·부양가족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넣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는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아 세금이 실제보다 높게 나옵니다.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건강보험료와 다릅니다 - 건보료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필요경비로 들어갑니다. 1년치가 얼마인지는 건보료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한도가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600만·400만·200만원으로 갈립니다. 매출이 아니라 경비를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자세한 것은 노란우산공제에서 다룹니다.

이 칸이 환급인지 추가납부인지를 가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3.3% 전체 합계를 넣으세요.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1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내역 - 이 결과가 나온 이유
      이 계산기는 사업소득 하나만 있는 경우입니다. 근로소득·이자·배당이 함께 있으면 합산되어 세율 구간이 올라가므로 실제 세금은 이보다 많습니다. 반대로 의료비·교육비·기부금·자녀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아 해당된다면 실제 세금은 이보다 적습니다.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와 중간예납도 넣지 않았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보험료는 업종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관할 세무서(126)·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국민연금공단(1355) 등 소관 기관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먼저 못 받는 것부터

      여기를 모르면 계산이 통째로 어긋납니다. 아래 항목은 근로소득이 있어야 적용되는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입니다.

      항목근로자프리랜서 (근로소득 없음)
      의료비 세액공제받습니다받지 못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받습니다받지 못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받습니다받지 못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받습니다받지 못합니다
      주택자금 관련 공제받습니다대체로 받지 못합니다
      표준세액공제13만원7만원
      "연말정산 잘 받는 법" 글을 그대로 따라 하면 안 됩니다. 프리랜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대부분입니다. 대신 프리랜서는 필요경비라는 훨씬 큰 도구를 씁니다 — 근로자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금액 · 한도메모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본인 +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경로우대 추가공제1명당 100만원70세 이상
      장애인 추가공제1명당 200만원
      국민연금 보험료전액한도가 없습니다
      노란우산공제600 · 400 · 200만원사업소득금액으로 갈립니다

      부양가족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라는 나이 요건도 있습니다.

      노란우산 한도는 소득금액이 정합니다

      사업소득금액공제 한도
      4,000만원 이하600만원
      4,000만 초과 ~ 1억원 이하400만원
      1억원 초과200만원
      수입금액이 아니라 소득금액입니다. 매출 1억원이어도 경비를 빼면 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일 수 있고, 그러면 한도가 600만원입니다. 500만·300만·200만원으로 적힌 글은 개정 전 정보입니다. 자세한 것은 노란우산공제에서 다룹니다.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금액조건
      표준세액공제7만원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
      연금계좌 세액공제납입액의 12~15%연금저축 600만 · IRP 합산 900만원
      자녀세액공제자녀 수에 따라기본공제 대상 자녀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
      전자신고 세액공제2만원본인이 직접 전자신고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갈립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5%, 그 위로는 12%입니다. 근로자의 총급여 5,500만원 기준과 다른 숫자이니 주의하세요 — 같은 금액의 두 표현이 아니라 소득 종류에 따른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효과가 다릅니다

      같은 100만원이어도 어디에 들어가느냐로 절세액이 달라집니다.

      소득공제세액공제
      빼는 자리과세표준에서산출세액에서
      절세액공제액 × 내 세율공제액 그대로
      소득이 높으면유리합니다차이 없습니다
      소득이 낮으면효과가 작습니다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노란우산에 600만원을 넣으면

      세율 15% 구간이라면 소득세 90만원과 지방소득세 9만원이 줄어 99만원이 절약됩니다. 세율 6% 구간이라면 39만 6,000원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효과가 큽니다. 반대로 소득이 낮은 해라면 세액공제 쪽을 먼저 채우는 편이 낫습니다.

      결정세액이 0이면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을 깎는 것이지 환급금이 아닙니다. 공제 항목을 아무리 채워도 결정세액이 0이면 더 돌려받을 것이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에게는 이미 뗀 3.3%가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0으로 내려가면 미리 낸 금액이 전액 환급됩니다. 그 지점을 넘어서면 공제를 더 채워도 추가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아주 적은 해에는 노란우산이나 연금계좌 납입을 미루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넣어 둔 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해의 절세 효과가 0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 없으면 받지 못합니다. 의료비·교육비·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특별세액공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해에 직장을 다닌 기간이 있어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만 있다면 표준세액공제 7만원으로 갈음됩니다.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공제가 되나요?

      개인 소비로서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습니다. 프리랜서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 관련 지출을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면 그것은 공제가 아니라 필요경비가 되고, 효과는 오히려 더 큽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두면 내역이 자동으로 모입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나요?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다른 형제가 이미 공제받고 있으면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 요건에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도 소득에 포함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금저축에 넣으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납입액의 12% 또는 15%에 지방소득세가 더해져 실제로는 13.2% 또는 16.5%가 줄어듭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높은 율입니다.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600만원, IRP를 합쳐 900만원까지가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세액공제이므로 결정세액이 그보다 적으면 그 금액까지만 깎입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자동으로 되나요?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하면 적용됩니다. 세무 대리인이 대신 신고하면 그 세액공제는 대리인에게 귀속됩니다. 금액은 2만원으로 크지 않지만 신고 화면에서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따로 챙길 것은 없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방식과 세액공제 방식 중 적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할 때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는 기부금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노란우산과 연금저축을 둘 다 넣어도 되나요?

      됩니다. 노란우산은 소득공제이고 연금계좌는 세액공제라 서로 다른 자리에서 빠지므로 중복이 아닙니다. 소득이 높다면 소득공제인 노란우산이 절세 효과가 더 크고, 소득이 낮다면 세액공제인 연금계좌 쪽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두 제도의 인출 조건과 중도해지 불이익이 다르므로 그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같은 숫자를 봅니다

      5월에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그해 11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세금만 계산하고 끝내면 실제 부담을 절반만 본 셈입니다. 건보료 계산기에 같은 소득금액을 넣어 함께 확인하세요. 신고는 홈택스에서, 판정이 걸린 질문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 제51조(추가공제) ·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9항 표준세액공제) ·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2026년 시행 기준이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고와 경비율 조회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