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해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다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최종 검토2026년 시행 세법·보험료율 기준

매입세액공제는 두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는 적격증빙을 받았는가, 다른 하나는 조문이 빼 놓은 항목이 아닌가입니다. 증빙만 챙기고 두 번째를 모르면 신고 때 그대로 걸립니다.

  •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 간이영수증으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불공제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 접대비·승용차·면세사업 관련 등
  • 공제 못 받은 부가세는 필요경비가 됩니다 -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내역이 자동으로 모입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04,000,000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입니다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0,000원). 매출이 넘어도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로 넣으세요. 기준금액 판정도 전부 공급대가 기준이라 공급가액으로 재면 경계에서 틀립니다.

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을 그대로 넣었다면 체크하세요. 공급가액만 넣었다면 체크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받은 매입만 넣으세요. 간이과세자는 이 금액의 0.5%만 공제됩니다 - 일반과세자가 10%를 전부 빼는 것과 다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어도 공제가 안 되는 매입입니다 - 접대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유지비, 면세사업 관련 매입 등. 자세한 범위는 매입세액공제에서 다룹니다.

소비자에게 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한 매출입니다. 그 금액의 1.3%를 세액에서 더 빼 줍니다 (연 한도 1,000만원). 2027년부터 1%·5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적용 내역 - 이 결과가 나온 이유
      물적시설 없이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는 부가세 자체가 면세입니다. 사무실·매장이 없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법이 면세로 정하고 있어 이 계산기를 쓸 일이 없습니다. 내가 과세인지 면세인지부터 사업자등록 판단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의제매입세액공제와 가산세를 반영하지 않아 해당된다면 실제 세액이 이보다 적거나(의제매입) 많습니다(가산세).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보험료는 업종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관할 세무서(126)·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국민연금공단(1355) 등 소관 기관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첫 번째 관문 - 적격증빙

      매입세액을 빼려면 국세청이 인정하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현금을 주고 받은 간이영수증으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증빙부가세 공제소득세 경비
      세금계산서됩니다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사업자 명의)됩니다됩니다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됩니다됩니다
      계산서 (면세 거래)안 됩니다 (부가세가 없음)됩니다
      간이영수증안 됩니다제한적으로 인정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지출증빙용이 다릅니다.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발급받을 때 지출증빙용으로 사업자번호를 넣어야 합니다. 개인 명의 소득공제용으로 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관문 - 조문이 빼 놓은 항목

      증빙이 완벽해도 아래 항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이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불공제 항목
      접대비 관련 매입사업 관련성이 있어도 조문이 제외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개인적 사용과 구분이 어렵습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매출에 부가세가 없어 뺄 대상이 없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사업용이 아닙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토지는 면세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등록 신청일이 속한 과세기간 시작일까지만 소급됩니다
      승용차는 가장 자주 걸리는 항목입니다. 8인승 이하 승용차의 구입비·리스료·유류비·수리비가 전부 불공제입니다. 다만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밴은 공제됩니다. 또 운수업·자동차판매업처럼 차가 영업 수단인 업종은 승용차도 공제됩니다.

      공제 못 받은 부가세는 어디로 가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가 됩니다.

      접대비로 110만원(공급가액 100만원 + 부가세 10만원)을 쓴 경우

      부가세 10만원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대신 소득세를 계산할 때 110만원 전액이 접대비로 잡힙니다. 공제받았다면 100만원만 경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접대비는 소득세 쪽에서도 한도가 따로 있어 전액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불공제 항목이라고 증빙을 버리면 안 됩니다. 부가세에서 못 뺀 것을 소득세에서 빼기 위해 필요합니다. 두 세금이 서로 다른 규칙으로 같은 지출을 보는 것뿐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세요

      홈택스에 개인 명의 카드를 사업용으로 등록하면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수집됩니다. 매입세액공제와 경비 정리가 동시에 해결됩니다.

      • 등록은 홈택스에서 - 개인 카드도 등록할 수 있고 여러 장을 넣을 수 있습니다.
      • 공제 여부는 자동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 수집된 내역 중 불공제 항목은 본인이 걸러야 합니다.
      • 개인 지출과 섞지 마세요 - 사업용 카드를 따로 두면 나중에 소명 요청을 받을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간이과세자에게는 이 이점이 훨씬 작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의 0.5%만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득세 경비 정리에는 똑같이 유용하므로 등록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으면

      공급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뒤에 받으면 그 과세기간에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언제 받았나결과
      공급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안정상 공제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경정청구·수정신고로 공제 (가산세 있음)
      그 뒤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하는 일이 흔하므로 분기마다 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인하는 습관이 실질적으로 가장 효과적입니다. 홈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조회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되나요?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 두었다면 됩니다. 등록하지 않은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 두면 공제받을 수 있지만, 내역이 자동 수집되지 않아 본인이 하나하나 입력해야 합니다. 등록해 두는 편이 훨씬 편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라면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통신비나 전기요금도 공제되나요?

      사업자 명의로 계약되어 있고 사업에 쓰는 것이라면 됩니다. 통신사나 한전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일하면서 가정용 회선을 함께 쓰는 경우에는 사업 사용분을 합리적으로 안분해야 하는데, 기준을 세워 일관되게 적용하고 근거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음식점에서 쓴 돈은 접대비인가요 복리후생비인가요?

      누구와 먹었는지가 갈립니다. 거래처를 접대한 것이면 접대비라 매입세액공제가 안 되고, 직원과 함께한 회식이면 복리후생비라 공제됩니다. 혼자 먹은 식사는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카드 내역만으로는 구분이 안 되므로 누구와 어떤 목적이었는지를 기록해 두면 나중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산 장비는 공제받을 수 없나요?

      등록 신청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시작일까지는 소급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기(1~6월)에 등록을 신청했다면 1월 1일 이후의 매입까지 인정됩니다. 그 전 것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개업 준비로 큰 지출이 예정되어 있다면 지출 전에 등록을 마치는 편이 확실합니다.

      리스한 차량은 어떤가요?

      차종이 정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라면 구입이든 리스든 렌트든 모두 불공제입니다. 리스료와 유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는 리스해도 공제됩니다. 소득세 쪽에서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별도의 한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부가세와 소득세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함께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통으로 쓰는 매입은 안분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로 나누고,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제받습니다. 계산이 복잡해지고 신고서도 별지를 쓰게 되므로 겸업이 시작되면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이 계산기는 겸업을 다루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는데 실제로 지출한 것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받기 어렵습니다. 증빙 요건이 형식적으로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득세 쪽에서는 실제 지출을 입증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대신 증빙불비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발급을 미루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세와 소득세는 같은 지출을 다르게 봅니다

      부가세에서 공제되지 않은 매입도 소득세에서는 경비가 됩니다. 그래서 증빙은 어느 쪽에서든 버리지 마세요. 1년치를 모아 종소세 계산기에 넣어 보면 실제 세 부담이 얼마인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신고·발급은 홈택스에서, 판정이 걸린 질문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근거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매입세액 공제) · 제77조(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2026년 시행 기준이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고·발급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