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해

사업자등록, 해야 할까요 (2026년 기준)

최종 검토2026년 시행 세법·보험료율 기준

기준은 매출 금액이 아닙니다. 법이 보는 것은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일인가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등록을 해도 대부분의 프리랜서는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조건을 넣으면 등록 의무와 과세유형, 그때 갈리는 금액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 금액 기준은 조문에 없습니다 - 계속·반복성 하나로 정해집니다
  • 개업일부터 2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물적시설·고용이 없으면 부가세 면세입니다 - 신고 자체가 없습니다
  • 피부양자라면 등록과 동시에 자격을 잃습니다 - 세금보다 큰 금액일 수 있습니다

등록 의무를 가르는 유일한 법정 기준입니다. 조문에 매출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한 번뿐인 원고료는 금액이 커도 대상이 아니고, 월 30만원이어도 계속 반복하면 대상입니다.

집에서 노트북으로 일하는 것은 물적시설이 아닙니다. 사업에 쓰려고 따로 마련한 공간이나 설비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게 있으면 인적용역 면세에서 빠져 부가세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외주를 주는 것과 고용은 다릅니다. 4대보험을 들고 급여를 주는 직원이 있으면 체크하세요. 물적시설과 마찬가지로 이게 있으면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법인 거래처는 대부분 요구합니다. 이 경우 세금만 보고 간이과세를 고르면 거래 자체가 막힐 수 있어 일반과세가 사실상 강제됩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세금보다 큰 금액이 걸리는 자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는 순간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등록이 없으면 사업소득금액 500만원까지는 인정됩니다.

등록 의무와는 무관합니다. 과세사업자가 될 경우 간이과세를 고를 수 있는지와 예상 부가세를 계산하는 데만 씁니다.

세금계산서를 받는 매입입니다. 개업 첫해 설비투자가 크면 일반과세자만 환급을 받습니다 - 간이과세를 고르면 그 돈이 사라집니다.

간이과세자일 때만 씁니다 - 일반과세자는 업종과 무관하게 10% 단일이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자체가 없습니다.

    적용 내역 - 이 결과가 나온 이유
      업종·지역에 따른 간이과세 배제가 따로 있습니다. 매출이 기준 미만이어도 특정 업종이거나 국세청장이 정한 지역·건물에서 사업하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요건이 목록으로 관리되는 것이라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못하므로, 등록 전에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의 배제 여부를 확인하세요. 면세·과세를 겸업하거나 공동사업인 경우에도 판정이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보험료는 업종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관할 세무서(126)·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국민연금공단(1355) 등 소관 기관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법이 보는 기준은 하나뿐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고만 적습니다. 여기서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입니다. 금액이 조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일인가등록 대상소득 구분
      매달 같은 곳에서 외주를 받는다대상입니다사업소득 (3.3%)
      여러 곳에서 계속 일감을 받는다대상입니다사업소득 (3.3%)
      회사에 다니며 가끔 강연을 한다아닙니다기타소득 (8.8%)
      평생 한 번 원고료 500만원을 받았다아닙니다기타소득 (8.8%)
      "2,400만원 넘으면 등록해야 한다"는 틀린 말입니다. 2,400만원은 등록 기준이 아니라 다 그룹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고, 4,800만원은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기준입니다. 둘 다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숫자라서 등록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무엇이 생기나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데 등록하지 않았다면 두 가지가 붙습니다.

      • 미등록가산세 - 등록하지 않은 기간의 공급가액의 1%입니다. 연 매출 1억 1,000만원(공급가액 1억원)이면 100만원입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 그 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빼지 못합니다. 가산세보다 이쪽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면세사업자에게는 부가세 미등록가산세가 없습니다. 다만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그대로이고, 사업소득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등록해도 부가세를 안 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기가 가장 크게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는 별개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을 면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내 상황사업자 유형부가세해야 하는 신고
      집에서 노트북으로 혼자 일한다면세사업자없습니다사업장현황신고 (2월 10일)
      작업실을 빌렸다과세사업자냅니다부가세 신고 (연 1~2회)
      직원을 고용했다과세사업자냅니다부가세 + 원천세 신고
      물건을 떼다 판다과세사업자냅니다부가세 신고 (연 1~2회)

      면세 여부를 가르는 것은 업종이 아니라 시설과 고용입니다. 같은 영상 편집이어도 집에서 혼자 하면 면세, 스튜디오를 두고 하면 과세입니다. 그래서 "내 직업은 면세인가" 가 아니라 "나는 지금 시설과 고용이 있는가" 로 물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달라" 고 하면 면세사업자라는 사실과 함께 계산서를 주면 됩니다. 거래처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맞지만, 그건 원래 면세 거래의 성질입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① 등록하면 세금이 늘어난다고 생각하기

      소득세는 등록 여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3.3%를 떼고 받았든 사업자로 받았든 5월에 1년치를 정산하는 것은 같습니다. 오히려 등록하면 경비 증빙을 갖추기 쉬워져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 장부, 증빙 보관, 면세사업자라면 사업장현황신고, 과세사업자라면 부가세 신고가 생깁니다. 직원을 두면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따라옵니다.

      ②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빠뜨리기

      실제로 가장 큰 금액이 걸리는 자리인데 가장 자주 빠집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는 순간 피부양자에서 빠집니다. 등록이 없으면 사업소득금액 500만원까지는 인정됩니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가 붙어 체감 인상폭이 훨씬 큽니다. 건보료 계산기에서 얼마가 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③ 업종코드를 아무거나 고르기

      등록 신청서에서 가장 중요한 칸입니다. 업종코드가 경비율·기장의무·간이과세 배제 여부를 전부 정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코드가 다르면 인정받는 경비가 크게 달라집니다.

      고르는 방법과 조회 절차는 업종코드 · 경비율에서 다룹니다. 나중에 바꿀 수는 있지만 과거 신고분이 소급해서 바뀌지는 않습니다.

      개정 이력 - 옛 정보가 아직 검색에 남아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실제로 달라진 것만 모으면 이렇습니다.

      항목바뀌기 전지금시점
      간이과세 기준금액8,000만원1억 400만원2024-01-01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3,000만원4,800만원2021-01-01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불가4,800만원 이상은 의무2021-07-01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부과폐지2024-02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바뀌지 않았습니다 (개업일부터 20일)-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얼마를 넘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을 시작한 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고, 여기서 사업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월 30만원이어도 매달 반복하면 등록 대상이고, 한 번뿐인 원고료는 금액이 커도 대상이 아닙니다. 연 2,400만원이나 4,800만원 같은 숫자가 돌아다니는데 그건 등록 의무가 아니라 다른 기준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대부분 내지 않습니다. 사무실이나 매장 같은 물적시설이 없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채 혼자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인적용역에 해당해 면세입니다. 3.3%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 대부분이 여기 들어갑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납부가 없고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작업실을 얻거나 직원을 쓰면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등록하지 않고 계속 3.3%로 받으면 안 되나요?

      계속적·반복적인 사업이라면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은 상태입니다. 면세사업자라면 부가세 미등록가산세는 없지만,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데 등록하지 않았다면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붙고 그동안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다만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똑같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피부양자였다면 오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는 순간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등록이 없으면 사업소득금액 500만원까지는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이미 지역가입자라면 등록 자체로 달라지는 것은 없고 소득이 늘어난 만큼만 오릅니다. 세금보다 이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등록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비용이 드나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이 있는 경우)가 필요하고, 업종코드를 고르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업종코드가 경비율과 기장의무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처리는 보통 2~3일 안에 끝나고 사업자등록증이 나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을 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이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쪽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쪽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고, 합쳐진 금액으로 세율 구간이 정해져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지만 보수 외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추가 보험료가 붙습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는 언제 고르나요?

      등록을 신청할 때 고릅니다. 다만 선택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고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신규 개업자는 직전연도가 없으므로 예상 매출로 신청합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사실상 일반과세를 골라야 하고, 개업 첫해 설비투자가 크면 일반과세자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받은 큰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보고 8.8%를 떼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같은 성격의 일을 여러 번 하면 그때부터는 사업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지급자와 소득 구분을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나중에 지급명세서와 신고 내용이 어긋나면 확인 요청을 받습니다.

      등록 전에 세 가지만 확인하세요

      ① 계속·반복적인 일인가 - 그렇다면 등록 대상입니다. ② 물적시설이나 고용이 있는가 - 없으면 부가세는 면세입니다. ③ 지금 건강보험 피부양자인가 - 그렇다면 등록과 동시에 보험료가 새로 생깁니다. 이 셋을 확인한 뒤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수수료 없이 2~3일 안에 끝납니다.

      관련 계산기

      근거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 제26조 제1항 제15호(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제60조 제1항(가산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기타 인적용역의 범위),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2(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2026년 시행 기준이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록 신청과 업종코드는 홈택스, 피부양자 자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