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프리랜서와 사업자, 세금은 같습니다
최종 검토2026년 시행 세법·보험료율 기준
같은 일로 같은 돈을 벌면 소득세는 같습니다. 등록했다고 세율이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갈리는 것은 해야 할 일의 양과 건강보험료, 그리고 경비를 증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 소득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 둘 다 5월에 1년치를 같은 표로 정산합니다
- 의무가 늘어납니다 - 장부·증빙 보관, 면세라도 사업장현황신고
- 피부양자였다면 자격을 잃습니다 - 여기서 가장 큰 금액이 갈립니다
- 경비 증빙이 쉬워집니다 - 사업자 명의 카드·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내역 - 이 결과가 나온 이유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보험료는 업종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관할 세무서(126)·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국민연금공단(1355) 등 소관 기관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먼저 달라지지 않는 것부터
검색하면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이 늘어난다" 는 말이 많은데 소득세만 놓고 보면 사실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은 사업자등록 여부로 세율이나 공제를 다르게 정하지 않습니다. 3.3%를 떼고 받은 사람이나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끊은 사람이나 다음 해 5월에 같은 신고서를 씁니다.
| 미등록 프리랜서 | 개인사업자 | |
|---|---|---|
| 소득 구분 | 사업소득 | 사업소득 |
| 적용 세율 | 6% ~ 45% 누진 (같습니다) | |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해야 합니다 (같습니다) | |
| 경비율·기장의무 판정 | 업종코드와 직전연도 수입금액 (같습니다) | |
등록하지 않은 프리랜서에게도 국세청은 이미 업종코드를 부여해 두고 있습니다. 3.3%를 떼는 쪽이 지급명세서에 코드를 적어 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록은 없던 신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드러나는 쪽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갈리는 것 세 가지
① 해야 할 일이 늘어납니다
등록하면 신고 달력이 생깁니다. 면세사업자라도 1년에 한 번은 더 해야 합니다.
| 시기 | 미등록 프리랜서 | 면세사업자 | 과세사업자 |
|---|---|---|---|
| 1월 25일 | - | - | 부가세 확정신고 |
| 2월 10일 | - | 사업장현황신고 | - |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
| 7월 25일 | - | - | 부가세 확정신고 (일반) |
직원을 두면 매달 10일 원천세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더 붙습니다. 혼자 일하는 동안에는 늘어나는 것이 사실상 사업장현황신고 하나입니다.
② 건강보험이 바뀝니다
여기가 금액으로 가장 크게 갈리는 자리입니다. 배우자나 부모의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었다면 등록과 동시에 자격을 잃습니다.
이미 지역가입자라면 이 항목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등록 자체가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피부양자 자격을 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직장가입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③ 경비를 증명하기 쉬워집니다
등록의 실익이 가장 분명한 쪽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고,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장부로 신고할 때 인정받는 경비의 폭이 달라집니다.
연 3,600만원을 버는 영상 편집자
장비 300만원, 소프트웨어 구독 120만원, 외주비 400만원을 썼다고 합시다. 등록이 없으면 이 지출을 사업 관련으로 증명하기가 번거롭고, 등록이 있으면 세금계산서와 사업용 카드 내역으로 그대로 정리됩니다. 경비가 인정되면 소득세만 주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함께 줄어듭니다 - 보험료도 매출이 아니라 소득금액으로 매기기 때문입니다.
경비율로 신고할 생각이라면 이 이점이 없습니다. 경비율은 증빙과 무관하게 정해진 비율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장부 vs 경비율에서 따집니다.
그래서 언제 등록하면 되나
의무는 계속·반복성이 생긴 시점에 이미 발생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순서로 보면 이렇습니다.
- 일감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했다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데 늦으면 미등록가산세가 붙습니다.
- 피부양자라면 먼저 계산해 보세요. 등록으로 생기는 보험료가 경비 인정으로 줄어드는 세금보다 큰 구간이 있습니다.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하므로 그 사실을 미리 알리면 됩니다.
- 설비투자가 큰 해에 시작한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환급을 받습니다. 간이 vs 일반에서 갈림길을 따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록하면 3.3%를 안 떼나요?
떼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해도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라면 지급자는 그대로 3%와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고 거래하는 형태가 되면 원천징수 없이 전액을 받고 본인이 신고·납부하는 구조로 바뀌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5월에 정산하는 것은 같습니다.
등록을 하면 국세청 관리가 심해지나요?
등록하지 않아도 국세청은 이미 소득을 알고 있습니다. 3.3%를 뗀 지급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가 그대로 잡힙니다. 등록하지 않은 상태가 더 안전하다는 생각은 사실과 다르고, 오히려 사업소득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폐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폐업 신고를 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폐업하지 않고 두면 사업자로 남아 있어 부가세·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계속되고,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쌓입니다. 폐업한 해의 소득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집 주소로 등록해도 되나요?
됩니다. 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이라면 거주지를 사업장 주소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차계약서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아파트 관리규약이 사업자등록을 제한하기도 하므로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여러 일을 하면 사업자등록도 여러 개 해야 하나요?
사업장이 하나라면 등록도 하나입니다. 업종은 여러 개를 함께 등록할 수 있고, 주업종과 부업종으로 구분해 적습니다. 다만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면 겸업사업자가 되어 부가세 계산이 복잡해지고 매입세액도 안분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겸업을 다루지 않으므로 해당하면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등록 전에 번 돈은 어떻게 하나요?
등록 전 소득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전부 포함합니다. 등록일을 기준으로 소득이 갈리지 않습니다.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기간이라면 그 기간에 대한 미등록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그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 신청일이 속한 과세기간 시작일까지 소급해 공제받는 예외가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해야 하며,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의무와 무관하게 개인 지출과 섞이지 않게 계좌를 나누는 편이 장부 정리와 경비 증명에 훨씬 유리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도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모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폐업은 홈택스에서 수수료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내 경우가 면세인가", "이 업종코드가 맞는가" 처럼 판정이 걸린 질문은 국세상담센터(126)나 관할 세무서가 답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 따로 봅니다.
관련 계산기
근거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 제26조 제1항 제15호(면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기타 인적용역의 범위),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 · 제168조(사업자등록) ·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2026년 시행 기준이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록 신청과 업종코드·경비율 조회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