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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와 일반과세, 매입 비중 하나로 갈립니다

최종 검토2026년 시행 세법·보험료율 기준

세율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세금을 구하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과세는 낸 부가세를 전액 돌려받는 구조이고, 간이과세는 매입을 0.5%만 반영합니다. 그래서 매입이 얼마나 되느냐가 답을 정합니다.

  •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 세율이 낮은 것이 아니라 매입 반영이 다릅니다
  •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습니다 - 공제가 많아도 0에서 멈춥니다
  • 매입 비중이 넘으면 일반이 유리해집니다 - 업종별로 경계가 다릅니다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사실상 선택지가 없습니다

등록 의무를 가르는 유일한 법정 기준입니다. 조문에 매출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한 번뿐인 원고료는 금액이 커도 대상이 아니고, 월 30만원이어도 계속 반복하면 대상입니다.

집에서 노트북으로 일하는 것은 물적시설이 아닙니다. 사업에 쓰려고 따로 마련한 공간이나 설비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게 있으면 인적용역 면세에서 빠져 부가세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외주를 주는 것과 고용은 다릅니다. 4대보험을 들고 급여를 주는 직원이 있으면 체크하세요. 물적시설과 마찬가지로 이게 있으면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법인 거래처는 대부분 요구합니다. 이 경우 세금만 보고 간이과세를 고르면 거래 자체가 막힐 수 있어 일반과세가 사실상 강제됩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세금보다 큰 금액이 걸리는 자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는 순간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등록이 없으면 사업소득금액 500만원까지는 인정됩니다.

등록 의무와는 무관합니다. 과세사업자가 될 경우 간이과세를 고를 수 있는지와 예상 부가세를 계산하는 데만 씁니다.

세금계산서를 받는 매입입니다. 개업 첫해 설비투자가 크면 일반과세자만 환급을 받습니다 - 간이과세를 고르면 그 돈이 사라집니다.

간이과세자일 때만 씁니다 - 일반과세자는 업종과 무관하게 10% 단일이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자체가 없습니다.

    적용 내역 - 이 결과가 나온 이유
      업종·지역에 따른 간이과세 배제가 따로 있습니다. 매출이 기준 미만이어도 특정 업종이거나 국세청장이 정한 지역·건물에서 사업하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요건이 목록으로 관리되는 것이라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못하므로, 등록 전에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의 배제 여부를 확인하세요. 면세·과세를 겸업하거나 공동사업인 경우에도 판정이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보험료는 업종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관할 세무서(126)·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국민연금공단(1355) 등 소관 기관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두 방식은 이렇게 다릅니다

      같은 매출에 같은 매입인데 계산식이 서로 닮지 않았습니다. 일반과세는 뺄셈이고 간이과세는 곱셈입니다.

      일반과세간이과세
      납부세액매출세액 − 매입세액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매입 반영전액 (10%)0.5%만
      환급받습니다없습니다
      신고 횟수연 2회 (+ 예정고지)연 1회 (1월 25일)
      세금계산서 발급합니다직전연도 4,800만원 이상만

      간이과세를 "세율이 낮은 제도" 로 설명하는 글이 많은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매출에 붙는 세금이 가벼워지는 대신 매입으로 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지는 맞교환입니다. 그래서 매입이 없는 사업에는 크게 유리하고 매입이 큰 사업에는 불리해집니다.

      갈라지는 지점을 숫자로 보면

      매출을 100으로 두고 매입이 몇 %일 때 두 방식의 부담이 같아지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을 넘으면 일반과세가 유리해집니다.

      업종부가가치율공급대가 대비 부담일반이 유리해지는 매입 비중
      소매업 · 음식점업15%1.5%88.4%
      제조업 · 농림어업20%2.0%82.5%
      숙박업25%2.5%76.7%
      건설·운수창고·정보통신 · 그 밖의 서비스업30%3.0%70.9%
      금융보험·전문서비스 · 부동산임대업40%4.0%59.3%

      소매업은 매입이 매출의 88%를 넘어야 일반과세가 유리해집니다. 현실적으로 넘기 어려운 수치라 소매·음식점은 간이과세가 거의 항상 유리합니다. 반대로 부동산임대업은 59%만 넘어도 뒤집힙니다.

      이 표에는 첫해의 큰 지출이 빠져 있습니다. 인테리어·설비·장비를 사는 해에는 매입이 매출을 넘기도 하는데, 그때 일반과세자는 환급을 받고 간이과세자는 0원에서 멈춥니다. 경계가 실제로는 표보다 훨씬 낮아지는 이유입니다.

      세금 밖의 조건이 결정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계산으로는 간이가 유리한데 일반을 골라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 거래처가 법인인 경우 - 세금계산서를 요구합니다. 개업 첫해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실적이 없어 발급 이력을 만들 수 없습니다.
      • 온라인 판매 플랫폼 - 입점 조건으로 일반과세자를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 업종·지역 배제 - 매출이 기준 미만이어도 특정 업종이거나 국세청장이 정한 지역·건물에서 사업하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바뀐 부분이라 "간이는 세금계산서를 못 준다" 는 설명은 이제 절반만 맞습니다. 다만 그 이력이 쌓이기 전인 첫해에는 여전히 발급할 수 없습니다.

      유형은 나중에 바뀝니다

      한 번 고르면 끝이 아닙니다. 매출에 따라 자동으로 바뀌는데 시점에 시차가 있습니다.

      2026년에 매출이 1억 2,000만원이 된 간이과세자

      기준인 1억 400만원을 넘겼지만 2026년 내내 간이과세자로 남습니다. 일반과세자가 되는 것은 2027년 7월 1일부터입니다. 판정은 직전연도 실적으로 하고 적용은 그 다음 해 7월부터라서 그렇습니다. 반대로 매출이 줄어 기준 미만이 되면 같은 방식으로 간이과세자로 돌아갑니다.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뀔 때는 그동안 쌓인 재고에 대해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반대 방향에서는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전환되는 해에만 생기는 항목이라 이 계산기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업할 때 간이와 일반 중 아무거나 고를 수 있나요?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신규 개업자는 직전연도 실적이 없으므로 예상 매출을 적어 간이과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데, 예상 매출이 기준을 넘거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지역에 해당하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간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일반과세자로 등록됩니다. 일반을 골랐다가 나중에 간이로 바꾸려면 간이과세 적용신고서를 내야 하고 적용은 다음 해 7월부터입니다.

      간이과세자인데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환급은 없고 납부세액이 0원이 될 뿐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율을 곱해 구하는 구조라 음수가 나올 수 없고, 공제세액이 그보다 커도 0에서 멈춥니다. 인테리어나 설비에 큰돈을 쓰는 해에 이 차이가 수백만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업 첫해에 지출이 크다면 일반과세로 시작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아예 안 내나요?

      간이과세자라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면제되는 것은 납부뿐이고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까지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또 이 판정은 12개월로 환산한 공급대가로 하므로, 7월에 개업해 6개월 동안 3,000만원을 벌었다면 연 6,000만원으로 환산되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과세자인데 매출이 줄면 자동으로 간이가 되나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이 되면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바뀝니다. 세무서가 통지해 주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간이과세를 원하지 않으면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할 수 있고, 포기하면 3년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거래처가 있으면 포기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업종별로 15%부터 40%까지 정해 두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업종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2021년 7월에 한 번 올랐는데 그 전에는 5%에서 30% 사이였습니다. 옛 비율로 계산한 글이 아직 검색에 많이 남아 있으니 연도를 확인하고 보세요.

      한 사업장에서 업종이 여러 개면 부가가치율은 어떻게 되나요?

      업종별로 매출을 나눠 각각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과 숙박업을 함께 하면 음식 매출에는 15%, 숙박 매출에는 25%를 적용합니다. 구분이 되지 않으면 높은 쪽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매출을 업종별로 나눠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어야 하나요?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발급금액의 0.5%가 세액공제되고, 무엇보다 그 매입이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 증빙이 됩니다. 부가세에서 0.5%만 인정된다고 해서 증빙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세 쪽에서는 일반과세자와 똑같이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손해인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매입이 크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면 포기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다만 한 번 포기하면 3년간 되돌릴 수 없으므로, 그 기간 동안 매입 비중이 계속 높게 유지될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설비를 사는 해라면 그 해만 넘기고 간이를 유지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등록은 홈택스, 판정은 세무서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폐업은 홈택스에서 수수료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내 경우가 면세인가", "이 업종코드가 맞는가" 처럼 판정이 걸린 질문은 국세상담센터(126)나 관할 세무서가 답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 따로 봅니다.

      관련 계산기

      근거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업종별 부가가치율). 2026년 시행 기준이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록 신청과 업종코드·경비율 조회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