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와 일반과세, 매입 비중 하나로 갈립니다
최종 검토2026년 시행 세법·보험료율 기준
세율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세금을 구하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과세는 낸 부가세를 전액 돌려받는 구조이고, 간이과세는 매입을 0.5%만 반영합니다. 그래서 매입이 얼마나 되느냐가 답을 정합니다.
-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 세율이 낮은 것이 아니라 매입 반영이 다릅니다
-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습니다 - 공제가 많아도 0에서 멈춥니다
- 매입 비중이 넘으면 일반이 유리해집니다 - 업종별로 경계가 다릅니다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사실상 선택지가 없습니다
적용 내역 - 이 결과가 나온 이유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보험료는 업종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관할 세무서(126)·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국민연금공단(1355) 등 소관 기관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두 방식은 이렇게 다릅니다
같은 매출에 같은 매입인데 계산식이 서로 닮지 않았습니다. 일반과세는 뺄셈이고 간이과세는 곱셈입니다.
| 일반과세 | 간이과세 | |
|---|---|---|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
| 매입 반영 | 전액 (10%) | 0.5%만 |
| 환급 | 받습니다 | 없습니다 |
| 신고 횟수 | 연 2회 (+ 예정고지) | 연 1회 (1월 25일) |
| 세금계산서 발급 | 합니다 | 직전연도 4,800만원 이상만 |
간이과세를 "세율이 낮은 제도" 로 설명하는 글이 많은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매출에 붙는 세금이 가벼워지는 대신 매입으로 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지는 맞교환입니다. 그래서 매입이 없는 사업에는 크게 유리하고 매입이 큰 사업에는 불리해집니다.
갈라지는 지점을 숫자로 보면
매출을 100으로 두고 매입이 몇 %일 때 두 방식의 부담이 같아지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을 넘으면 일반과세가 유리해집니다.
| 업종 | 부가가치율 | 공급대가 대비 부담 | 일반이 유리해지는 매입 비중 |
|---|---|---|---|
| 소매업 · 음식점업 | 15% | 1.5% | 88.4% |
| 제조업 · 농림어업 | 20% | 2.0% | 82.5% |
| 숙박업 | 25% | 2.5% | 76.7% |
| 건설·운수창고·정보통신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3.0% | 70.9% |
| 금융보험·전문서비스 · 부동산임대업 | 40% | 4.0% | 59.3% |
소매업은 매입이 매출의 88%를 넘어야 일반과세가 유리해집니다. 현실적으로 넘기 어려운 수치라 소매·음식점은 간이과세가 거의 항상 유리합니다. 반대로 부동산임대업은 59%만 넘어도 뒤집힙니다.
세금 밖의 조건이 결정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계산으로는 간이가 유리한데 일반을 골라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 거래처가 법인인 경우 - 세금계산서를 요구합니다. 개업 첫해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실적이 없어 발급 이력을 만들 수 없습니다.
- 온라인 판매 플랫폼 - 입점 조건으로 일반과세자를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 업종·지역 배제 - 매출이 기준 미만이어도 특정 업종이거나 국세청장이 정한 지역·건물에서 사업하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바뀐 부분이라 "간이는 세금계산서를 못 준다" 는 설명은 이제 절반만 맞습니다. 다만 그 이력이 쌓이기 전인 첫해에는 여전히 발급할 수 없습니다.
유형은 나중에 바뀝니다
한 번 고르면 끝이 아닙니다. 매출에 따라 자동으로 바뀌는데 시점에 시차가 있습니다.
2026년에 매출이 1억 2,000만원이 된 간이과세자
기준인 1억 400만원을 넘겼지만 2026년 내내 간이과세자로 남습니다. 일반과세자가 되는 것은 2027년 7월 1일부터입니다. 판정은 직전연도 실적으로 하고 적용은 그 다음 해 7월부터라서 그렇습니다. 반대로 매출이 줄어 기준 미만이 되면 같은 방식으로 간이과세자로 돌아갑니다.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뀔 때는 그동안 쌓인 재고에 대해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반대 방향에서는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전환되는 해에만 생기는 항목이라 이 계산기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업할 때 간이와 일반 중 아무거나 고를 수 있나요?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신규 개업자는 직전연도 실적이 없으므로 예상 매출을 적어 간이과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데, 예상 매출이 기준을 넘거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지역에 해당하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간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일반과세자로 등록됩니다. 일반을 골랐다가 나중에 간이로 바꾸려면 간이과세 적용신고서를 내야 하고 적용은 다음 해 7월부터입니다.
간이과세자인데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환급은 없고 납부세액이 0원이 될 뿐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율을 곱해 구하는 구조라 음수가 나올 수 없고, 공제세액이 그보다 커도 0에서 멈춥니다. 인테리어나 설비에 큰돈을 쓰는 해에 이 차이가 수백만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업 첫해에 지출이 크다면 일반과세로 시작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아예 안 내나요?
간이과세자라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면제되는 것은 납부뿐이고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까지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또 이 판정은 12개월로 환산한 공급대가로 하므로, 7월에 개업해 6개월 동안 3,000만원을 벌었다면 연 6,000만원으로 환산되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과세자인데 매출이 줄면 자동으로 간이가 되나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이 되면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바뀝니다. 세무서가 통지해 주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간이과세를 원하지 않으면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할 수 있고, 포기하면 3년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거래처가 있으면 포기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업종별로 15%부터 40%까지 정해 두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업종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2021년 7월에 한 번 올랐는데 그 전에는 5%에서 30% 사이였습니다. 옛 비율로 계산한 글이 아직 검색에 많이 남아 있으니 연도를 확인하고 보세요.
한 사업장에서 업종이 여러 개면 부가가치율은 어떻게 되나요?
업종별로 매출을 나눠 각각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과 숙박업을 함께 하면 음식 매출에는 15%, 숙박 매출에는 25%를 적용합니다. 구분이 되지 않으면 높은 쪽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매출을 업종별로 나눠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어야 하나요?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발급금액의 0.5%가 세액공제되고, 무엇보다 그 매입이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 증빙이 됩니다. 부가세에서 0.5%만 인정된다고 해서 증빙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세 쪽에서는 일반과세자와 똑같이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손해인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매입이 크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면 포기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다만 한 번 포기하면 3년간 되돌릴 수 없으므로, 그 기간 동안 매입 비중이 계속 높게 유지될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설비를 사는 해라면 그 해만 넘기고 간이를 유지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폐업은 홈택스에서 수수료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내 경우가 면세인가", "이 업종코드가 맞는가" 처럼 판정이 걸린 질문은 국세상담센터(126)나 관할 세무서가 답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 따로 봅니다.
관련 계산기
근거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업종별 부가가치율). 2026년 시행 기준이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록 신청과 업종코드·경비율 조회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