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기 (2026년)
최종 검토2026년 시행 세법·보험료율 기준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는 세율이 다른 것이 아니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은 낸 부가세를 전액 돌려받는 뺄셈이고, 간이는 매출에 비율을 곱하는 곱셈입니다. 그리고 물적시설 없이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는 애초에 면세라 이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 일반과세: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입이 크면 환급까지 받습니다
- 간이과세: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 매입은 0.5%만 반영됩니다
- 간이 기준은 1억 400만원입니다 - 8,000만원은 2023년까지의 기준입니다
- 인적용역은 면세입니다 - 시설과 고용이 없으면 신고 자체가 없습니다
적용 내역 - 이 결과가 나온 이유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보험료는 업종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관할 세무서(126)·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국민연금공단(1355) 등 소관 기관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내가 과세인지 면세인지가 먼저입니다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을 면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 내 상황 | 유형 | 부가세 | 해야 하는 신고 |
|---|---|---|---|
| 집에서 혼자 작업한다 | 면세사업자 | 없습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2월 10일) |
| 작업실·매장이 있다 | 과세사업자 | 냅니다 | 부가세 신고 |
| 직원을 고용했다 | 과세사업자 | 냅니다 | 부가세 + 원천세 신고 |
두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숫자로
연 매출 8,000만원인 소매업으로 두 방식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 연 매입액 | 간이과세 | 일반과세 | 차이 |
|---|---|---|---|
| 0원 | 120만원 | 727만 2,720원 | 607만 2,720원 |
| 2,000만원 | 110만원 | 545만 4,540원 | 435만 4,540원 |
| 4,000만원 | 100만원 | 363만 6,360원 | 263만 6,360원 |
매입이 2,000만원 늘어도 간이과세자의 세금은 10만원밖에 줄지 않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의 0.5%만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매입으로 일반과세자는 181만 8,180원이 줄어듭니다.
이 표만 보면 간이과세가 압도적으로 유리해 보이는데, 매입이 매출의 88%를 넘으면 뒤집힙니다. 업종별 경계는 간이 vs 일반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업종에 따라 갈리는 것은 간이과세뿐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업종과 무관하게 10% 단일입니다. 간이과세자만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다릅니다.
| 업종 | 부가가치율 | 공급대가 대비 | 매출 8,000만원이면 |
|---|---|---|---|
| 소매업 · 음식점업 | 15% | 1.5% | 120만원 |
| 제조업 · 농림어업 | 20% | 2.0% | 160만원 |
| 숙박업 | 25% | 2.5% | 200만원 |
| 건설·운수창고·정보통신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3.0% | 240만원 |
| 금융보험·전문서비스 · 부동산임대업 | 40% | 4.0% | 320만원 |
일반과세자만 받을 수 있는 것 - 환급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간이과세자에게는 이 제도가 없습니다.
개업 첫해에 인테리어에 5,000만원을 쓴 경우
매출 공급가액이 2,000만원이고 매입 공급가액이 5,000만원이라면 매출세액 200만원에서 매입세액 500만원을 빼 300만원을 환급받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이 0원에서 멈출 뿐 환급이 없습니다. 설비투자가 큰 해에는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① 받은 부가세를 매출로 착각하기
1,100만원이 입금됐다면 내 매출은 1,000만원이고 100만원은 맡아 둔 세금입니다. 통장 잔고를 매출로 보면 신고 때 낼 돈이 없어집니다.
② 공급대가와 공급가액을 섞기
간이과세의 모든 기준금액은 공급대가(부가세 포함)입니다. 공급가액으로 재면 경계에서 판정이 어긋납니다.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원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하면 9,454만 5,455원입니다. 공급가액 1억원을 벌었다면 공급대가는 1억 1,000만원이라 이미 기준을 넘은 것입니다.
③ 신고와 납부를 같은 것으로 알기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는 납부만 면제하는 것입니다. 신고는 그대로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서는 내야 합니다.
개정 이력 - 옛 정보가 아직 검색에 남아 있습니다
부가세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기준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 항목 | 바뀌기 전 | 지금 | 시점 |
|---|---|---|---|
| 간이과세 기준금액 | 8,000만원 | 1억 400만원 | 2024-01-01 |
| 납부의무 면제 기준 | 3,000만원 | 4,800만원 | 2021-01-01 |
| 업종별 부가가치율 | 5 ~ 30% | 15 ~ 40% | 2021-07-01 |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 불가 | 4,800만원 이상은 의무 | 2021-07-01 |
| 간이과세자 매입세액공제 | 매입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발급금액의 0.5% | 2021-07-01 |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도 부가세를 내나요?
대부분 내지 않습니다. 사무실이나 매장 같은 물적시설이 없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채 혼자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인적용역이라 면세입니다. 3.3%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 대부분이 여기 해당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납부 자체가 없습니다.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작업실을 얻거나 직원을 쓰면 그때부터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는 세율이 다른 건가요?
세율이 아니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과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구조라 내가 낸 부가세를 전액 돌려받습니다. 간이과세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세금을 정하고, 매입은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의 0.5%만 반영합니다. 그래서 매입이 없는 사업에는 간이가 크게 유리하고 매입이 큰 사업에는 불리합니다.
간이과세 기준이 8,000만원 아닌가요?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1억 4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8,000만원은 그 전 기준입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여전히 4,800만원이 기준입니다. 판정은 직전연도 공급대가로 하고, 기준을 넘으면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넘긴 그 해에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안 내나요?
간이과세자라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면제되는 것은 납부뿐이고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까지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또 판정은 12개월로 환산한 공급대가로 하므로, 7월에 개업해 6개월 동안 3,000만원을 벌었다면 연 6,000만원으로 환산되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간이과세자는 연 1회,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연 2회로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에 확정신고를 하고, 4월과 10월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로 받습니다.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가 없고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받은 부가세는 제 돈인가요?
아닙니다. 매출에 붙여 받은 부가세는 소비자가 낸 세금을 잠시 맡아 둔 것이고 신고 때 국가에 내야 합니다. 매출 대금과 함께 통장에 들어오다 보니 자기 돈으로 착각해 써 버리고 신고 때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의 10분의 1을 따로 떼어 두는 습관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매입세액은 무엇이든 다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어도 공제되지 않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접대비 관련 매입,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비, 면세사업 관련 매입,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등입니다. 또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매입은 아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범위는 매입세액공제 페이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부가세를 내면 소득세에서도 빼 주나요?
부가세 자체는 필요경비가 아닙니다. 매출세액은 애초에 내 수입이 아니고 매입세액은 이미 공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수입금액과 매입금액은 모두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으로 잡습니다.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항목은 그 부가세까지 포함한 금액이 필요경비가 됩니다.
일반과세자라면 입금될 때마다 부가세 몫을 별도 계좌로 옮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신고 기한에 낼 돈이 없어 가산세를 무는 일이 실제로 흔합니다. 간이과세자라면 부담이 훨씬 작지만 납부의무가 면제돼도 신고는 해야 한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신고와 납부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근거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제29조(과세표준) · 제30조(세율) · 제37조(납부세액) · 제38조·제39조(매입세액) ·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 제48조·제49조(예정신고와 확정신고) ·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기타 인적용역의 범위) · 제111조 제2항(업종별 부가가치율). 2026년 시행 기준이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고·납부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