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해

누구에게 파느냐로 발급할 증빙이 갈립니다

최종 검토2026년 시행 세법·보험료율 기준

사업자에게 팔면 세금계산서, 소비자에게 팔면 현금영수증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발급 시기를 놓치면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에게 가산세가 붙습니다.

  • 사업자 상대 = 세금계산서, 소비자 상대 = 현금영수증
  • 면세사업자는 계산서입니다 - 부가세가 없으니 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
  •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
  • 카드·현금영수증 발행은 1.3% 세액공제 - 2027년부터 1%로 줄어듭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04,000,000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입니다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0,000원). 매출이 넘어도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로 넣으세요. 기준금액 판정도 전부 공급대가 기준이라 공급가액으로 재면 경계에서 틀립니다.

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을 그대로 넣었다면 체크하세요. 공급가액만 넣었다면 체크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받은 매입만 넣으세요. 간이과세자는 이 금액의 0.5%만 공제됩니다 - 일반과세자가 10%를 전부 빼는 것과 다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어도 공제가 안 되는 매입입니다 - 접대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유지비, 면세사업 관련 매입 등. 자세한 범위는 매입세액공제에서 다룹니다.

소비자에게 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한 매출입니다. 그 금액의 1.3%를 세액에서 더 빼 줍니다 (연 한도 1,000만원). 2027년부터 1%·5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적용 내역 - 이 결과가 나온 이유
      물적시설 없이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는 부가세 자체가 면세입니다. 사무실·매장이 없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법이 면세로 정하고 있어 이 계산기를 쓸 일이 없습니다. 내가 과세인지 면세인지부터 사업자등록 판단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의제매입세액공제와 가산세를 반영하지 않아 해당된다면 실제 세액이 이보다 적거나(의제매입) 많습니다(가산세).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보험료는 업종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관할 세무서(126)·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국민연금공단(1355) 등 소관 기관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네 가지 증빙의 자리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는데 쓰이는 자리가 다릅니다.

      증빙누가 발급하나누구에게부가세 표시
      세금계산서과세사업자사업자있습니다
      계산서면세사업자사업자없습니다
      현금영수증모든 사업자주로 소비자있습니다 (과세분)
      신용카드매출전표모든 사업자주로 소비자있습니다 (과세분)

      프리랜서가 가장 자주 부딪히는 상황은 이것입니다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주세요" 라고 하는데 나는 면세사업자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상대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맞지만 그건 면세 거래의 성질이고, 계산서도 상대의 소득세 경비 증빙으로는 똑같이 쓰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는 아무것도 발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급하는 쪽이 3.3%를 떼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줍니다. 그것이 그 거래의 증빙 역할을 합니다. 등록을 하면 그때부터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발급 시기 - 놓치면 양쪽이 물립니다

      원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때입니다. 다만 한 달치를 묶어 발급하는 월합계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방식발급 기한
      건별 발급공급한 날
      월합계그 달의 말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10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한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고, 법인과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전자 발급이 의무입니다.

      가산세는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에게

      무엇발급자수취자
      지연발급공급가액의 1%공급가액의 0.5%
      미발급공급가액의 2%매입세액 불공제
      전자 발급분 지연전송공급가액의 0.3%-

      받는 쪽에도 가산세가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처가 늦게 발급하면 내 손해이므로 기다리지 말고 요청해야 합니다. 끝내 발급하지 않으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로 직접 발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의무 발급 업종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세청이 정한 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합니다.

      •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라면 상대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 상대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합니다.
      • 미발급하면 거래대금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의무발행업종 목록은 계속 늘어납니다. 전문직·학원·병의원에서 시작해 온라인 판매, 각종 서비스업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가산세율이 20%로 매우 높으므로 내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인지를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해 두세요.

      발행하면 세금을 깎아 줍니다

      소비자에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한 매출에는 세액공제가 붙습니다.

      시기공제율연 한도
      2026년 12월 31일까지1.3%1,000만원
      2027년 1월 1일부터1%500만원

      카드·현금영수증 발행액이 2,000만원이면 26만원을 세액에서 뺍니다.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액은 납부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 공제로 환급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도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애초에 납부세액이 작아 체감이 크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세사업자인데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합니다.

      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면세 거래에는 부가세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라는 서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래처 담당자가 두 서식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면세사업자라는 사실과 함께 계산서를 보내면 정리됩니다. 계산서도 상대방의 소득세 경비 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와 똑같이 쓰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종이로 발급해도 되나요?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 발급이 의무입니다. 그 아래라면 종이로도 가능하지만 전자 발급을 권합니다. 국세청에 자동 전송되어 신고할 때 자료가 그대로 반영되고, 분실 위험도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건을 묶어 발급해도 되나요?

      같은 달에 여러 번 공급했다면 그 달의 말일자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다만 서로 다른 달의 거래를 묶으면 안 되고, 계약 조건에 따라 공급 시기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장기 계약이라면 공급 시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요?

      금액이 잘못 적혔거나 계약이 해제되었거나 반품·에누리가 생긴 경우 발급합니다. 사유마다 작성일자를 언제로 하는지가 달라서, 단순 착오는 원래 작성일자로, 계약 해제는 해제일로 적습니다. 사유를 잘못 고르면 신고 내용이 어긋나므로 홈택스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잘못 발급했습니다.

      취소하고 지출증빙용으로 다시 발급하면 됩니다. 발급 취소는 홈택스나 발급 단말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지출인데 소득공제용으로 받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결제할 때 사업자번호를 넣어 지출증빙용으로 받는 습관을 들이는 편이 낫습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끝내 발급하지 않습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세무서가 확인한 뒤 매입자가 직접 발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미루지 말고 진행해야 합니다. 대금을 계좌로 이체한 내역과 계약서가 있으면 입증이 쉬워집니다.

      카드 결제 수수료는 부가세에서 빼 주나요?

      카드사가 떼는 수수료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 필요경비입니다. 부가세에서 빼 주는 것은 수수료가 아니라 발행세액공제로, 발행금액의 1.3%를 세액에서 직접 빼 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수수료율이 보통 그보다 높으므로 발행세액공제가 수수료를 완전히 상쇄하지는 않습니다.

      부가세와 소득세는 같은 지출을 다르게 봅니다

      부가세에서 공제되지 않은 매입도 소득세에서는 경비가 됩니다. 그래서 증빙은 어느 쪽에서든 버리지 마세요. 1년치를 모아 종소세 계산기에 넣어 보면 실제 세 부담이 얼마인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신고·발급은 홈택스에서, 판정이 걸린 질문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근거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 제60조(가산세),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제81조의9(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2026년 시행 기준이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고·발급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