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해

업종코드 하나가 경비율과 장부 의무를 정합니다

최종 검토2026년 시행 세법·보험료율 기준

사업자등록 신청서에서 가장 중요한 칸입니다. 업종코드가 인정받는 경비써야 할 장부를 정하고,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까지 여기서 갈립니다. 그런데 정작 경비율 표는 어디에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매년 새로 고시됩니다.

  • 업종코드가 경비율을 정합니다 - 같은 일이어도 코드가 다르면 세금이 다릅니다
  • 매년 고시됩니다 - 작년 값을 그대로 쓰면 틀립니다
  • 프리랜서는 94로 시작하는 코드가 많습니다 (인적용역)
  • 수입금액 4,000만원 경계에서 기본율과 초과율이 갈리는 업종이 있습니다

등록 의무를 가르는 유일한 법정 기준입니다. 조문에 매출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한 번뿐인 원고료는 금액이 커도 대상이 아니고, 월 30만원이어도 계속 반복하면 대상입니다.

집에서 노트북으로 일하는 것은 물적시설이 아닙니다. 사업에 쓰려고 따로 마련한 공간이나 설비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게 있으면 인적용역 면세에서 빠져 부가세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외주를 주는 것과 고용은 다릅니다. 4대보험을 들고 급여를 주는 직원이 있으면 체크하세요. 물적시설과 마찬가지로 이게 있으면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법인 거래처는 대부분 요구합니다. 이 경우 세금만 보고 간이과세를 고르면 거래 자체가 막힐 수 있어 일반과세가 사실상 강제됩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세금보다 큰 금액이 걸리는 자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는 순간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등록이 없으면 사업소득금액 500만원까지는 인정됩니다.

등록 의무와는 무관합니다. 과세사업자가 될 경우 간이과세를 고를 수 있는지와 예상 부가세를 계산하는 데만 씁니다.

세금계산서를 받는 매입입니다. 개업 첫해 설비투자가 크면 일반과세자만 환급을 받습니다 - 간이과세를 고르면 그 돈이 사라집니다.

간이과세자일 때만 씁니다 - 일반과세자는 업종과 무관하게 10% 단일이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자체가 없습니다.

    적용 내역 - 이 결과가 나온 이유
      업종·지역에 따른 간이과세 배제가 따로 있습니다. 매출이 기준 미만이어도 특정 업종이거나 국세청장이 정한 지역·건물에서 사업하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요건이 목록으로 관리되는 것이라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못하므로, 등록 전에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의 배제 여부를 확인하세요. 면세·과세를 겸업하거나 공동사업인 경우에도 판정이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보험료는 업종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관할 세무서(126)·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국민연금공단(1355) 등 소관 기관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가 경비율 표를 싣지 않는 이유

      먼저 밝혀 둡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경비율을 직접 받습니다. 표로 실어 두지 않은 것은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반드시 틀리기 때문입니다.

      • 업종코드가 1,500개가 넘습니다. 몇 개만 실으면 자기 코드가 없는 사람이 남의 값을 씁니다.
      • 매년 새로 고시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직전에 그 해 값이 나옵니다.
      • 같은 코드 안에서도 기본율과 초과율이 갈립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값을 주는 대신 어디서 어떻게 찾는지를 설명합니다. 찾은 값을 종소세 계산기에 넣으면 세금이 나옵니다.

      홈택스에서 찾는 순서

      본인의 업종코드를 이미 알고 있다면 두 번째 단계로 바로 가면 됩니다.

      1. 내 업종코드 확인 - 사업자등록증에 적혀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프리랜서라면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열어 보면 3.3%를 뗀 쪽이 적어 낸 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2. 경비율 조회 - 홈택스의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조회 화면에서 코드나 업종명으로 검색합니다. 귀속 연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3. 기본율과 초과율을 함께 확인 - 인적용역 업종은 두 개가 나옵니다.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국세청은 업종코드별 경비율을 공공데이터로도 공개합니다. 파일로 내려받아 직접 확인할 수도 있지만, 귀속 연도가 맞는지를 가장 먼저 보세요. 연도가 하나만 어긋나도 세금이 달라집니다.

      프리랜서가 쓰는 코드는 94로 시작합니다

      3.3%를 떼고 받는 인적용역은 대부분 940000번대 코드를 씁니다. 그리고 이 코드들은 전부 「다」 그룹에 들어갑니다 - 기준선이 가장 낮은 그룹입니다.

      구분가 그룹나 그룹다 그룹 (프리랜서)
      복식부기 의무3억원1억 5,000만원7,500만원
      단순경비율 적용6,000만원3,600만원2,400만원

      연 2,400만원이면 월 200만원입니다. 그 위로는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가 생각보다 빨리 기준경비율이나 장부로 넘어가게 되는 이유입니다.

      판정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합니다. 올해 매출이 뛰어도 올해 신고는 작년 기준입니다. 반대로 작년에 많이 벌었다면 올해 매출이 적어도 기준경비율을 써야 합니다. 신규 개업자만 예외로, 직전연도가 없어 올해 수입금액을 복식부기 기준선과 비교합니다.

      4,000만원에서 경비율이 한 번 꺾입니다

      인적용역 업종에는 단순경비율이 두 개 붙어 있습니다. 수입금액 4,000만원까지는 기본율, 그 위로는 초과율입니다. 초과율이 더 낮아서 경비를 덜 인정받습니다.

      기본율 64.1%, 초과율 49.7%인 업종이라면

      수입금액이 4,000만원 이하일 때는 전액에 64.1%를 적용합니다. 4,000만원을 넘으면 4,000만원까지는 64.1%, 넘는 부분에만 49.7%를 적용합니다. 전액에 초과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경계에서 세금이 급격히 뛰지는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경비율을 하나만 받으므로, 4,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가중평균한 비율을 넣어야 실제와 맞습니다.

      기준경비율에는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대신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를 증빙으로 따로 빼고 나머지에만 비율을 적용합니다. 두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는 장부 vs 경비율에서 다룹니다.

      코드를 잘못 고르면 어떻게 되나

      바꿀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업종을 정정하면 됩니다. 다만 두 가지를 알아 두어야 합니다.

      • 과거 신고분이 소급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낸 세금은 경정청구를 따로 해야 합니다.
      • 실제 하는 일과 맞아야 합니다. 경비율이 높은 코드를 임의로 고르면 나중에 확인 요청을 받습니다. 코드는 유리한 것을 고르는 칸이 아니라 사실을 적는 칸입니다.

      애매하면 국세상담센터(126)나 관할 세무서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같은 일이 여러 코드에 걸칠 수 있고, 그때는 주된 수입이 나오는 쪽으로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종코드는 어디에 적혀 있나요?

      사업자등록증에 종목과 함께 표시됩니다. 등록하지 않은 프리랜서라면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조회하면 지급자가 적어 낸 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일감을 받았다면 코드가 서로 다를 수도 있는데, 그때는 주된 수입이 나오는 업종으로 신고합니다.

      경비율은 언제 발표되나요?

      그 해 종합소득세 신고 직전에 국세청이 고시합니다. 5월 신고 때 쓰는 것은 직전 과세연도 귀속 경비율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미리 계산해 보려면 그 시점에 나와 있는 최신 값을 쓰되, 신고할 때 새로 고시된 값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년 조금씩 바뀌므로 작년 숫자를 그대로 쓰면 틀립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제가 쓸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아나요?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업종 그룹으로 정해집니다. 다 그룹이라면 2,400만원 미만일 때만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고,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나 장부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개업자는 예외로 올해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선(다 그룹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습니다. 종소세 계산기에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넣으면 자동으로 판정해 줍니다.

      업종을 여러 개 등록하면 경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업종별로 수입금액을 나눠 각각의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기장의무 판정은 조금 다른데, 주업종의 수입금액에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을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 더한 금액으로 봅니다.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겸업이라면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단일 업종을 가정합니다.

      전문직은 왜 경비율을 못 쓰나요?

      변호사·회계사·세무사·의사·약사·건축사·감정평가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복식부기 의무자이고 단순경비율도 배제됩니다. 소득이 비교적 크고 장부를 갖출 여건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는 가능하지만 무기장가산세가 붙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장부로 신고하게 됩니다.

      경비율이 높은 코드로 바꾸면 세금이 줄지 않나요?

      줄어 보이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업종코드는 유리한 것을 고르는 칸이 아니라 실제 하는 일을 적는 칸이고, 실제와 다르면 나중에 확인 요청을 받아 수정신고와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경비율은 매년 바뀌므로 지금 높은 코드가 계속 높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업종코드가 간이과세와도 관계가 있나요?

      있습니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업종 기준으로 정해지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도 업종에 따라 15%에서 40%까지 갈립니다. 또 부가가치세가 면세인지 과세인지도 업종과 사업 형태로 정해집니다. 등록 신청서의 업종 칸 하나가 부가세와 소득세 양쪽을 동시에 정하는 셈입니다.

      등록은 홈택스, 판정은 세무서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폐업은 홈택스에서 수수료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내 경우가 면세인가", "이 업종코드가 맞는가" 처럼 판정이 걸린 질문은 국세상담센터(126)나 관할 세무서가 답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 따로 봅니다.

      관련 계산기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추계결정) ·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국세청 고시(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는 매년 새로 발표되므로 귀속 연도를 확인할 것. 2026년 시행 기준이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록 신청과 업종코드·경비율 조회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