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해

3.3% 원천징수 계산기 (2026년)

최종 검토2026년 시행 세법·보험료율 기준

떼인 3.3%는 세금이 아닙니다. 다음 해 5월에 정산할 미리 낸 돈입니다. 지급액을 넣으면 실수령액을, 받고 싶은 금액을 넣으면 청구할 금액을 거꾸로 계산합니다. 1년 합계까지 넣으면 5월에 차감될 기납부세액이 나옵니다.

  • 3.3%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3.3%라는 세율은 따로 없습니다
  • 선납입니다 - 실제 세금은 5월에 1년치로 다시 계산합니다
  • 기타소득은 8.8% - 세율이 아니라 필요경비 60% 의제의 결과입니다
  • 소득세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습니다 - 지급액 33,333원 미만

지급자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일의 성격이 정합니다 -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입니다. 잘못 구분하면 5월 정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수령액에서 거꾸로 구하면 세금을 뗀 뒤에도 원하는 금액이 남는 청구액이 나옵니다. 10원 단위 절사까지 맞춰 계산합니다.

부가세를 뺀 금액을 넣으세요. 면세인 인적용역은 애초에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매달 같은 금액을 받으면 12를 넣으세요. 1년치 기납부세액이 나오는데, 이 금액이 5월 종합소득세에서 먼저 차감됩니다.

    적용 내역 - 이 결과가 나온 이유
      떼인 3.3%는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돈입니다. 실제 세금은 다음 해 5월에 1년치 소득과 경비로 다시 계산합니다. 경비가 많거나 소득이 적으면 떼인 돈을 돌려받고, 다른 소득이 있어 세율 구간이 올라가면 더 내야 합니다. 얼마가 될지는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보험료는 업종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관할 세무서(126)·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국민연금공단(1355) 등 소관 기관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3.3%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세율표에 3.3%라는 줄은 없습니다. 두 개의 세금이 겹쳐 있습니다.

      무엇근거100만원을 받으면
      소득세 (국세)지급액 × 3%3만원
      지방소득세 (지방세)소득세 × 10%3,000원
      합계지급액 × 3.3%3만 3,000원
      실수령액96만 7,000원

      지방소득세는 지급액이 아니라 소득세에 곱합니다. 그래서 0.3%는 3%의 10%이고, 소득세가 0이면 지방소득세도 0입니다. 소액부징수로 소득세를 떼지 않는 구간에서 지방소득세도 함께 사라지는 이유입니다.

      3.3%는 경비를 빼기 전 금액에 붙습니다. 실제로 얼마를 벌었는지와 무관하게 받은 돈 전액에 곱합니다. 경비가 많이 드는 일일수록 미리 내는 금액이 실제 세금보다 커지고, 그 차액이 5월에 환급으로 돌아옵니다.

      금액별로 보면

      지급액소득세 3%지방소득세합계실수령액
      50만원1만 5,000원1,500원1만 6,500원48만 3,500원
      100만원3만원3,000원3만 3,000원96만 7,000원
      300만원9만원9,000원9만 9,000원290만 1,000원
      500만원15만원1만 5,000원16만 5,000원483만 5,000원

      거꾸로도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실제 질문은 "100만원 받으면 얼마 들어오나" 만이 아닙니다. "100만원이 들어오게 하려면 얼마를 청구해야 하나" 쪽이 더 자주 필요합니다.

      실수령액 100만원을 맞추려면

      단순히 100만원을 0.967로 나누면 1,034,126원이 나오는데 이 금액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103만 4,120원을 청구하면 세금 3만 4,120원을 떼고 정확히 100만원이 들어옵니다.

      계산기의 방향을 "받고 싶은 실수령액" 으로 바꾸면 절사까지 맞춰 계산합니다. 견적서를 쓸 때 이 금액을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① 3.3%를 최종 세금으로 알기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이고 이 사이트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미리 걷는 절차입니다. 확정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3.3%를 뗐으니 신고 안 해도 되겠지" 는 위험합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고 의무가 있고,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경우 신고를 해야 돈을 돌려받습니다.

      ② 여러 곳에서 받은 소득을 따로 생각하기

      3.3%는 지급하는 곳마다 따로 뗍니다. 그런데 세금은 전부 합쳐서 계산합니다.

      세 곳에서 각각 2,000만원씩 받았다면 세금은 6,000만원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각 지급처는 2,000만원에 3%를 뗐지만 합산 소득의 세율 구간은 훨씬 위입니다. 이런 경우 5월에 환급이 아니라 추가납부가 나옵니다. 종소세 계산기에 1년 합계를 넣어 미리 확인하세요.

      ③ 소득 구분을 지급자가 정한다고 생각하기

      사업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는 일의 성격이 정합니다. 계속적·반복적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입니다. 지급자가 편의로 고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원칙이 아닙니다.

      구분이 어긋나면 5월 신고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에 기타소득으로 올라갔는데 실제로는 사업소득이라면 신고 단계에서 사업소득으로 바꿔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업소득 vs 기타소득에서 따집니다.

      개정 이력 - 이 세율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세율 자체는 오래 그대로입니다. 바뀐 것은 주변 절차 쪽입니다.

      항목바뀌기 전지금시점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바뀌지 않았습니다 (3% + 지방소득세 0.3%)-
      기타소득 필요경비 의제율80%60%2019-01-01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없었음매월 제출2023-01-01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없었음매월 제출2024-01-01

      기타소득 필요경비 의제율이 80%였던 시절에는 실효세율이 4.4%였습니다. "강연료는 4.4%" 로 적힌 글은 2018년 이전 정보입니다. 지금은 60% 의제라 8.8%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를 떼면 세금은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미리 낸 것일 뿐입니다. 3.3%는 소득세 3%와 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것이고, 실제 세금은 다음 해 5월에 1년치 수입과 경비로 다시 계산합니다. 미리 낸 금액이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프리랜서 상당수가 환급을 받는 이유는 경비를 빼고 기본공제까지 적용하면 실제 세금이 수입금액의 3%보다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왜 3.3%인가요? 3%가 아니고요.

      소득세법이 정한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3%입니다. 여기에 지방세법이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걷도록 하고 있어서 3%의 10%인 0.3%가 붙어 3.3%가 됩니다. 3.3%라는 세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세금을 합친 결과입니다. 그래서 신고서도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 나뉩니다.

      8.8%를 뗀다고 하는데 뭐가 다른가요?

      기타소득이라서 그렇습니다. 기타소득 중 원고료·강연료 등은 필요경비를 60%로 인정해 주므로 지급액의 40%만 소득금액이 되고, 거기에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급액 기준 8%에 지방소득세 0.8%가 붙어 8.8%가 됩니다. 세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계산 구조가 다른 것이고, 정산까지 보면 기타소득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이 적으면 안 떼기도 하던데요.

      두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액부징수로,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 3% 기준으로 지급액 33,333원 미만이 여기 해당합니다. 다른 하나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세금이 면제된 것이 아니라 떼는 절차를 생략한 것이라 5월 신고에는 포함해야 합니다.

      실수령액에서 청구할 금액을 거꾸로 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다만 단순히 3.3%로 나누면 10원 단위 절사 때문에 몇 원이 어긋나므로, 이 계산기는 되돌린 금액으로 다시 정방향 계산을 해서 실수령액이 정확히 맞을 때까지 조정합니다. 실수령액 100만원을 받으려면 103만 4,120원을 청구하면 됩니다.

      3.3%를 뗀 사실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3.3%를 뗀 쪽이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므로 누가 언제 얼마를 지급했고 얼마를 뗐는지가 남습니다. 5월 신고 때 이 금액이 기납부세액으로 자동 반영되지만, 지급자가 제출하지 않았거나 늦게 제출한 건은 빠질 수 있으므로 본인이 받은 금액과 대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3%를 안 떼고 전액을 받았는데 문제가 되나요?

      받은 쪽에 바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원천징수 의무는 지급하는 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소득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야 하고, 미리 낸 세금이 없으므로 정산할 때 한꺼번에 내게 됩니다. 오히려 기납부세액이 없어 5월에 부담이 몰리므로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4대보험은 3.3%에 포함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3.3%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뿐이고 건강보험료·국민연금은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므로 지역가입자로 따로 보험료를 냅니다. 그리고 그 보험료는 5월에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그해 11월부터 조정됩니다. 얼마가 되는지는 건보료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치를 모아 두면 5월이 쉬워집니다

      받은 금액과 떼인 금액을 그때그때 적어 두세요.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으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지급자가 늦게 제출하면 빠질 수 있습니다. 1년 합계가 모이면 종소세 계산기에 넣어 환급인지 추가납부인지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 제129조 제1항 제3호·제6호(원천징수세율) ·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제86조(소액부징수) ·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지방세법 제103조의13(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2026년 시행 기준이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급명세서 제출내역과 원천징수 확인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