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를 주기 시작하면 이번엔 내가 떼는 쪽입니다
최종 검토2026년 시행 세법·보험료율 기준
프리랜서에게 일을 맡기고 대가를 지급하면 원천징수 의무가 나에게 생깁니다. 3.3%를 떼서 대신 내고, 매달 10일과 말일 두 개의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놓치면 내가 낼 세금이 아닌데도 가산세를 뭅니다.
- 지급하는 쪽에 의무가 있습니다 - 받는 쪽이 아닙니다
- 매달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납부
- 매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 매월 내면 연 1회 지급명세서가 면제됩니다
- 상시고용 20명 이하는 승인을 받아 반기납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적용 내역 - 이 결과가 나온 이유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보험료는 업종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관할 세무서(126)·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국민연금공단(1355) 등 소관 기관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언제부터 의무가 생기나
사업자든 아니든 사업 관련으로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하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마찬가지이고, 금액이 작아도 마찬가지입니다.
| 지급하는 대상 | 떼는 비율 | 신고 서식 |
|---|---|---|
|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소득) | 3.3%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 일시적 강연·원고 (기타소득) | 8.8%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 직원 (근로소득) | 간이세액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 일용직 | 일용근로소득 세액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서식은 하나로 묶여 있어 여러 종류의 소득을 지급해도 한 장에 함께 적습니다. 다만 지급명세서는 소득 종류별로 나뉩니다.
기한이 두 개입니다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세금을 내는 기한과 자료를 내는 기한이 다릅니다.
| 무엇 | 기한 | 내용 |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 | 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 간이지급명세서 |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알립니다 |
| 지급명세서 (연 1회) | 다음 해 2월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냈으면 면제 |
반기납부 특례
매달 신고하는 것이 부담이면 반기별 납부로 바꿀 수 있습니다.
- 대상 -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
- 신청 - 자동이 아닙니다.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기한 - 7월 10일(상반기분)과 다음 해 1월 10일(하반기분)
반기납부로 바꿔도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내야 합니다. 납부 주기만 바뀌고 자료 제출 주기는 그대로입니다. 이걸 착각해 간이지급명세서를 반년치 몰아서 내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놓치면 붙는 것
원천세는 내 세금이 아닙니다. 남의 세금을 대신 걷어 내는 것인데, 그 절차를 어기면 가산세는 내가 뭅니다.
| 무엇을 놓쳤나 | 결과 |
|---|---|
| 세금을 안 떼거나 덜 뗐다 |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기준) |
| 납부만 늦었다 | 납부지연 일수만큼 가산 |
| 간이지급명세서를 늦게 냈다 | 지급금액의 0.25% (기한 후 1개월 이내면 0.125%) |
| 지급명세서를 안 냈다 | 지급금액 기준 가산세 |
연 3,600만원을 외주비로 지급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를 한 달 늦게 냈다면 3,600만원의 0.125%인 4만 5,000원입니다. 한 달을 넘기면 0.25%가 되어 9만원이 됩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지급액이 커지면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받는 쪽에도 영향이 갑니다
지급명세서는 받는 사람의 기납부세액 기록이 됩니다. 내가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5월에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거꾸로 내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면 환급을 받기 위해 지급자가 제출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볼 수 있고, 빠진 건이 있으면 지급자에게 요청하거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직접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이 없는데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사업 관련으로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한다면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는 사업자등록 여부가 아니라 지급하는 소득의 성격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개인이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의무가 없습니다. 애매하면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원천세 신고 메뉴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그 자리에서 납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도 홈택스에서 제출합니다. 인원이 적으면 직접 입력하고, 많으면 엑셀 서식을 내려받아 일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급할 사람이 없는 달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지급 사실이 없으면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인원과 지급액을 0으로 적어 제출해 두는 실무 관행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신고 이력이 이어져 나중에 누락으로 오해받는 일이 줄어듭니다. 반기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어디에 내나요?
국세인 소득세는 국세청에, 지방소득세는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 위택스나 이택스에서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데, 기한은 국세와 같은 다음 달 10일입니다. 국세만 내고 지방소득세를 빠뜨리는 실수가 흔하므로 두 곳을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는 뭐가 다른가요?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내는 간략한 자료이고, 지급명세서는 1년치를 정리해 다음 해 2월 말까지 내는 자료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빠짐없이 제출했다면 연 1회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한 달이라도 빠지면 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말에 제출 이력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외주비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됩니다. 사업과 관련해 지급한 인건비·외주비는 필요경비입니다. 다만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지출 사실이 증명되므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경비 인정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가 번거로워 보여도 결국 내 세금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반기납부는 언제 신청하나요?
반기의 직전 월에 신청합니다. 상반기부터 적용받으려면 6월에, 하반기부터라면 12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이고, 요건을 벗어나면 승인이 취소되어 다시 매월 납부로 돌아갑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1년치를 모아 종소세 계산기에 넣어 보면 환급인지 추가납부인지가 미리 보입니다. 실제 신고와 환급 조회는 홈택스에서, 판정이 걸린 질문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지방세법 제103조의13(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2026년 시행 기준이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