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은 소득공제라 소득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최종 검토2026년 시행 세법·보험료율 기준
연금저축과 자주 비교되는데 성격이 반대입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라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하고, 노란우산은 소득공제라 소득이 높을수록 절세액이 큽니다. 그리고 한도를 가르는 것은 매출이 아니라 소득금액입니다.
- 한도 600 · 400 · 200만원 - 사업소득금액으로 갈립니다
- 500 · 300 · 200만원은 개정 전 정보입니다
- 절세액 = 한도 × 내 세율 - 세액공제와 계산이 다릅니다
- 폐업·사망 등이 아니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 저축이 아니라 공제입니다
적용 내역 - 이 결과가 나온 이유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보험료는 업종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관할 세무서(126)·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국민연금공단(1355) 등 소관 기관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한도는 소득금액이 정합니다
세 구간으로 갈리고 경계가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 사업소득금액 | 공제 한도 | 세율 15%일 때 절세액 |
|---|---|---|
| 4,000만원 이하 | 600만원 | 99만원 |
| 4,000만 초과 ~ 1억원 이하 | 400만원 | 66만원 |
| 1억원 초과 | 200만원 | 33만원 |
"500만·300만·200만원" 으로 적힌 글이 아직 검색에 많습니다. 개정 전 값입니다. 현행은 600만·400만·200만원입니다.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일 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같은 금액을 넣어도 절세액이 다르게 나옵니다. 어느 쪽을 먼저 채울지는 내 세율 구간이 정합니다.
| 내 세율 | 노란우산 600만원 (소득공제) | 연금저축 600만원 (세액공제) |
|---|---|---|
| 6% | 39만 6,000원 | 99만원 |
| 15% | 99만원 | 99만원 |
| 24% | 158만 4,000원 | 79만 2,000원 |
| 35% | 231만원 | 79만 2,000원 |
세율 15% 구간에서 정확히 갈립니다. 그 아래라면 연금저축부터, 그 위라면 노란우산부터 채우는 것이 단순한 원칙입니다.
연금저축 쪽 공제율에도 소득 기준선이 하나 있습니다 (4,500만원).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체감 공제율이 16.5% 또는 13.2%가 됩니다. 연금계좌 쪽 계산은 자매 사이트 연금해에서 한도와 절세액을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금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노란우산은 소득공제라 과세표준 자체를 낮춥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과세표준이 아니라 소득금액을 보므로 보험료는 줄지 않습니다.
| 노란우산 | 필요경비 | |
|---|---|---|
| 줄이는 것 | 과세표준 | 소득금액 |
| 소득세 | 줄어듭니다 | 줄어듭니다 |
| 건강보험료 | 줄지 않습니다 | 줄어듭니다 |
그래서 순서로 보면 경비를 제대로 챙기는 것이 먼저이고, 노란우산은 그 다음입니다. 둘은 대체재가 아니라 순서가 있는 도구입니다.
중도해지하면 잃는 것
적금과 다릅니다. 세금을 깎아 준 대가로 돈이 묶입니다.
- 공제 사유에 해당하면(폐업·사망·노령 등) 공제금을 받고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세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 임의로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에 기타소득세가 매겨집니다. 원금 손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입 전에 확인할 것
- 가입 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자입니다. 업종별 매출 기준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 납입 방식 - 월납과 분기납이 있고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연말에 몰아 넣어도 그 해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압류 금지 - 공제금은 법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남는 마지막 자금이 되는 이유입니다.
- 대출 - 납입한 부금 범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은 중소기업중앙회입니다. 국세청이 아닙니다. 가입·납입·해지 절차는 중소기업중앙회에, 공제 적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처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에 한꺼번에 넣어도 공제되나요?
됩니다. 그 해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그 해 공제 대상입니다. 월납으로 조금씩 넣든 연말에 한꺼번에 넣든 공제액은 같습니다. 다만 한도를 넘겨 넣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그 해에 공제되지 않은 채로 남으므로, 소득금액을 먼저 가늠해 한도를 확인하고 넣는 편이 좋습니다.
소득금액을 모르는데 한도를 어떻게 아나요?
종소세 계산기에 예상 수입금액과 경비율을 넣으면 사업소득금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으로 한도 구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에 대략 계산해 보고 납입액을 정하면 한도를 넘겨 넣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금액은 5월 신고 때 확정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도 가입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이 있고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고,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일 때만 공제를 받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금저축과 노란우산 중 무엇을 먼저 넣나요?
세율 구간이 갈림길입니다. 15% 구간 아래라면 세액공제인 연금저축이, 그 위라면 소득공제인 노란우산이 절세액이 큽니다. 15% 구간에서는 600만원 기준으로 절세액이 같으므로 인출 조건과 용도로 판단하면 됩니다. 두 제도는 중복 적용되므로 여력이 있다면 둘 다 채울 수 있습니다.
폐업하면 얼마를 받나요?
납입한 부금에 이자가 붙은 공제금을 받습니다. 이때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어 세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폐업·사망·법인 해산·노령(만 6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납입) 등이 공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임의 해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건강보험료도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노란우산은 소득공제라 과세표준을 낮출 뿐이고, 건강보험료는 그 앞 단계인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입니다. 보험료까지 줄이려면 필요경비를 늘리는 쪽이어야 합니다. 두 도구가 작동하는 자리가 다르다는 점을 알아 두면 계획을 세우기 쉬워집니다.
중간에 납입을 멈춰도 되나요?
납입을 유예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가 아니라 유예이므로 그동안 쌓은 부금과 공제 이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업이 어려운 시기에 해지부터 떠올리기 쉬운데, 유예를 먼저 알아보는 편이 손실이 적습니다. 절차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처리합니다.
같은 소득금액을 보지만 문의처가 다릅니다. "세금이 얼마인가" 는 홈택스와 국세상담센터(126), "보험료가 얼마인가" 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연금이 얼마인가" 는 국민연금공단(1355)입니다. 이 셋을 나눠 두면 헤매지 않습니다.
관련 계산기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 · 제119조(공제금의 압류 금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제22조(퇴직소득). 2026년 시행 기준이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료 조회와 조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